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 The Need for the Retrial about the Collaborator’s Punishment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Special Ordinance for Crime Punishment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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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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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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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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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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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개정과 폐지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경과를 그 판결례를 통해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비상조치령은 단심제를 규정하여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제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시행 10여 년 동안 그 적용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헌법위원회는 동 법령에 대해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법 개정과 폐지 그리고 구제법령의 제정을 통해 재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세력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그 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심판의 기회를 일거에 박탈·봉쇄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글에서 국가기록원에 존안된 150건의 재심판청구사건 판결문을 통해 동 사건들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3년 2월에는 비상조치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언도받았던 두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부역자 처벌법인 국방경비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단심제로써 부역자를 엄벌한 법령의 위헌성과 국가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입증하는 실례이다.
이로써 1만 4천여 명의 비상조치령 적용자 중에, 법 개정에 따라 재심판의 기회가 박탈·봉쇄된 1천여 명 중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이 미해결 상태에 있는 비상조치령 적용사건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Special Ordinance for Crime Punishment under the State of Emergency (Hereinafter, called the Emergency Ordinance) was enforced as the first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o find out the punishment of war collaborator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roblems that were left behind from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the amendment, and the abolition of the Emergency Ordinance, through the judgments of the court.
The Emergency Ordinance was a problematic law, which allowed harsh punishment by the expedited single-trial system. It was known to be unconstitutional already at the time of enforcement, and it was applied to about 14,000 people during the 10-year period. The Constitutional Committee decided that the Emergency Ordinance is unconstitutional, and the National Assembly prepared a remedy by abolishing the Emergency Ordinance and by granting an opportunity for a retrial.
In 1961, however, the May 16 military coups deprived of and sealed the opportunities for retrial by amending the new law in the name of “the state of emergency”. Until now, the issue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This paper shows, for the first time, that all of the retrial cases have been dismissed or rejected through the written judgments of 150 cases stored in the National Archives.
On February 2013, two people who were sentenced to jail for violating the Emergency Ordinance was found not guilty at the retrials. Some of those who were sentenced to death by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GKC), another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were also found not guilty at the retrials. These cases sho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ingle-trial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abuse by the state authority.
Thus, among the 14,000 violators of the Emergency Ordinance, and among the 1,000 people who have been deprived of or blocked from the possibility of retrial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aw, it is possible that some of those will be found not guilty at future retrials. I hope that my paper becomes the starting point for preparing the remedy for victims who were punished under the Emergency Ordinance, which is still an unresolve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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