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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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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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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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금리 국면에 대한 상황인식
▣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1. 저금리 고착화 : 현황과 배경
1) 저금리는 글로벌 현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에 주목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으로 글로벌 저금리 현상이 부각
▣ 하지만 금리하락 추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장기적 현상의 일환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10년물기준)는 40년 가까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 지속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변동 진폭의 축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겪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균제상태(new normal)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의 저금리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계적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그 이전부터 이어진 경제구조적 요인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
▸(완화적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저축과잉) 신흥국 성장,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또는 저축) 선호 현상 강화
*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 국채가격 상승, 금리 하락 유발
* 전세계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유효투자 감소) 기술발전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과 신기술 혁신에 따른 수익률이 아직 낮아서 경제 전체적인 유효투자 감소
* 기술발전에 따라 자본재의 가격이 낮아지면 동일한 프로젝트를 더 낮은 투자비용으로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유효투자 축소
* 그 대신 빅데이터, IOT, AI 등 혁신적인 투자는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GDP 성장에 대한 기여로 측량된 혁신적 투자의 이익이 1970년대 이후 감소 →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 감소
▸(인구증가율 감소) 세계적인 인구증가율 감소 추세는 유효수요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이익 및 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킴.
2) 우리나라의 저금리 현상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금리 추세와 동조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장기금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글로벌화와 함께 그 영향의 정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Hordahl et al.(2016))
▣ 글로벌 요인 이외에 한국 경제의 고유한 특성도 시장금리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저금리의 배경이 된 인구구조 변화, 투자기회 감소 현상이 한국에서도 재현
▸또한, 한국 국채가 동일한 신용등급 대비 양호한 수익률로 인해 신흥국 내의 準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도 금리하락을 부추김.
Ⅱ.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향
1. 저금리 리스크
1) 구조적 불황(secular stagnation)으로의 확산 가능성
▣ (악순환) 저금리 기조는 비관적 전망을 확대시켜 소비·투자 감소, 저축 증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이어져 금리하락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소지
* 저금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현상인 비관적 전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통화정책의 딜레마) 또한 저금리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자산버블을 유발하여 구조적 장기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과 실물 간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비통화적 정책수단의 조합 등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
2)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 장단기 및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함께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선별 기능이 취약해지며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은행의 이자마진 축소,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고착화, 투자회사의 채권투자 운용전략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성장성 약화에 따라 금융감독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3) 레버리지(leverage) 확대
▣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가계대출의 레버리지 효과에 차입비용 하락까지 더해져 부동산 등의 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
▸또한, 기업의 저금리 차입 증가로 부실기업(또는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비효율성이 누적 → 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
4) 가계 자산형성의 어려움
▣ 연금수익률 하락 등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의 어려움이 가중
▸노후대비 금융자산 축적이 어려워져 젊은 세대의 소비 위축, 노년 빈곤문제로 연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짐.
5)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쏠림현상
▣ 금융회사, 가계 등의 수익률 추구 성향(search for yield)이 강화되어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투자자의 고수익 추구로 인해 고위험 파생상품,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가 큰 분야로의 쏠림현상 심화 가능성
*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반을 둔 주식의 성장세에 한계가 있음.
▸고수익-고위험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금융분쟁 문제 증가
6) 금리 반등으로 인한 위험성
▣ 금리의 상승 전환은 금융회사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에 따라 누적된 금융 불안 요인을 현실화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GFSR(2017~2019)를 통해 금리 상승 시 위험자산 가격의 급락 및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경고
▣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보험사, 증권회사, 카드사 등의 건전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한국은행(2017))
▸은행 : 금리 상승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순이자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
▸보험 :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확대되는 반면 이차역마진은 축소
▸증권 : 보유채권(ELS, DLS 등 헤지운용) 평가손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손실 가능성 확대
▸카드 : 취약차주의 증가 가능성
3. 정책적 대응 방향
▣ 저금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기반 강화와 금융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
▸저금리 국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조적 불황으로의 진전이며, 신시장·신산업 창출 지원,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실물경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
1) 가계부채 관리 : 레버리지 관리 ①
▣ 금융기관 차입이 용이해지면 가계는 투자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차입하고자 할 것이므로 우선 가계의 과다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는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원금을 최대로 늘릴 인센티브 존재
▸가계의 과다차입에 대응하기 위해 LTV, 新DTI, Stress-DTI, DSR 등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roll-over 시에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수단과 대출한도 점검 중요
▣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
▸더욱이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시에는 가계의 현금흐름이 제약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마저 증대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클 경우 담보가치 감소로 인해 채무자 파산 시에 금융회사 손실 위험이 증대
▣ 이에 따라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하락 등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 상승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시키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여 금리 상승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상품을 확대
▸그리고 가계소득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 연체 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마련
*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또한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를 지원
*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담보주택 外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 확대가 필요
▣ 한편, 주택가격 상승기의 과다채무 억제와 하락기의 연쇄적 불안요소에 동시 대처하는 방안으로 ‘주택가격지수 연계 모기지’ 활용 제안(Mian and Sufi(2014), Shiller at al.(2011), 송민규(2017))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모기지 부채의 부담을 조절하는 구조로, 1) 가계의 자산-부채관리의 효율성 제고, 2)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3) 주택가격의 자기실현적 특성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주택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이에 대응하여 모기지 부채의 부담을 낮추는(올리는) 형태(책임공유형 모기지 또는 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만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연속적 워크아웃모기지, 풋옵션 결합 모기지) 등을 고려
2) 기업부채 관리 : 레버리지 관리 ②
▣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유인이 부족하므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 필요
▸채권금융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대손충당금 부담, 신규자금지원 가능성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할 유인이 부재
▸해당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정상영업이 어려워져서 더욱 부실화되는 현상을 경계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소극적
▸다만 중소기업 중 장기적으로도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운 기업들이 저금리에 연명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하는 폐해는 해소될 필요
▣ 후행적 구조조정 중심인 현행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를 위해 현행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세부평가 대상 기업 중 채권은행이 선별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기본평가 지표부터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현재보다 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기본평가 시 현행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정량지표가 적용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대신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량지표를 적용
▣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 기업의 사후관리에 보다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조속히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또한 워크아웃 추진 이후에도 경영성과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유도
3) 쏠림현상 관리
▣ (대량환매 위험에 대한 대비)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회사가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유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자산의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펀드 대량환매(fund run) 상황에 대비할 필요
▸긴급상황 시 활용 가능한 펀드의 유동성 관리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수익 채권시장,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부동산금융 관리) 국내 및 글로벌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및 대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장치, 데이터 수집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강화)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더불어 보완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적격투자자 제도 보완, 투자자 녹취 권유 절차 신설, 소비자경보 제도 등의 도입 고려
▣ (해외투자 세제 및 규제 정비) 저금리, 국내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해외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일반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위험분산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및 규제 정비 필요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신흥국 및 선진국보다도 수익성이 저조하고 부진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정비, Korean Paper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퇴직연금의 해외투자 여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세제 상 손익통산 허용, 직·간접투자 간 불합리성 조정, multicurrency 주식시장 허용 등
4) 비관적 기대 극복을 위한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 저금리의 악순환과 통화정책의 딜레마 문제에서 중요한 취약고리는 비관적 심리라는 점에 주목
▣ 중앙은행의 자연이자율 발표 및 산출 모형 공개,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적극 활용
▸시장,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믿을 수 있는 판단과 전망이 요구
▸일부 뉴케인지언의 명목GDP목표제,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등도 고려
*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실패한다면, Neo-Fisherian의 조언처럼 오히려 명목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5) 금융중개 역량 강화
▣ (정보 생산·분석 역량 강화) 은행권의 심사 정보 공유, 벤처기업형신용정보원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가 DB화되고 심사 및 분석 정보가 공유되는 방안 고려
▸저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나, 이들 새로운 투자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노하우 및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은 일본의 CRD(Credit Risk Database)를 응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서, 기존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넘어 벤처캐피탈, 보증회사,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 (자산운용 여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평가·감독할 때 자산 간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조절하는 평가방식 도입
▸투자 건별 평가 방식을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운용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금융회사들에게 보다 세밀한 평가를 종용하는 의미를 지님.
6)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
▣ 저금리의 상승 전환(역전)은 금융회사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에 따라 누적된 금융 불안 요인을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완충 자본(capital buffer)의 확충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저금리 환경에 의한 고수익률 추구 과정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증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여 금리 상승 시 시스템적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 Ⅲ. 업권별 분석
1. 은행산업
1) 은행업 리스크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하락 압력은 은행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서 취약기업 리스크가 증가하면 대출자산의 부실위험도 증가
▸실물부문 저성장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완화로 국내외 저금리 추세 지속
▸저금리 지속으로 대출 부실화가 지연되는 잠재적 위험이 시장에 누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은 경기국면 등에 따라 언제든지 현실화될 가능성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악화, 한계기업 비중 확대, 지방 중소기업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 이러한 은행의 리스크는 이자이익에 편중된 취약한 수익구조와 인건비 중심의 경직적인 비용구조에 기인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구조
*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30~50%)에 비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0~15%로 낮은 수준
▸은행 상호 간 그리고 비은행과의 경쟁 심화, 수수료 관련 영업의 위축 등도 수익 감소 요인
*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으로 비이자이익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2) 정책적 대응과제
▣ 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고려되는 ‘마진(목표이익률)’ 항목의 경우, 정책 및 규제 등으로 적정 마진을 포함시키지 못해 시장금리 하락기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의 적정영업마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에 순이자마진이 시장금리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신예대율 규제의 운용방안 재검토
▸과도한 가계부채 억제와 건전한 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신예대율 규제가 기도입
▸그러나 이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은행과 가계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신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건전성이 우려되는 일부 중소기업까지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
▣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카슈랑스 관련 핵심규제 완화도 필요
▸방카슈랑스 규제는 크게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중 제한, 판매인 수제한으로 구분
▸이러한 규제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입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약될 가능성
▣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 강화, 디지털화와 연계를 통한 신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신탁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신탁은 저금리, 고령화 상황에서 주요한 자산관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탁은 그동안 특정금전신탁 중심의 단순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왔음.
▸신탁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 또는 은행법 개정, 신탁계약에 의한 충실의무 강화, 신탁계좌의 비대면 채널 개설과 판매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연계, 디지털 인증 등을 고려
▣ 업권 간, 그리고 업권 내 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율 수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 국내은행의 수수료는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해외은행과 비교해도 국내은행의 수수료율 수준은 대부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또는 투명성 강화를 고려
2. 금융투자업
1) 금융투자업 리스크
▣ 저금리로 인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기간스프레드 및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자산운용의 어려움 가중되면서 수익성 악화 가능성
▣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를 추구함에 따라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 증가
▸2019년 3분기 기준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채권 잔액은 2,163억달러로 2018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사모펀드 부문의 빠른 성장, 파생상품 자산의 급증 등 개인의 투자위험도 증가하는 추세
* 2019년 3분기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파생금융상품자산 잔액은 2조 3,432억원으로, 2018년 2분기 이후 분기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
▣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가 증가하여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
▸특히 투자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급증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버블 형성 가능성 증가
▣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소비자보호 및 금융분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이 어려워져 소비 위축 및 노년 빈곤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개인의 고위험 자산 투자 증가로 소비자보호와 금융분쟁 문제 빈발
2) 정책적 대응과제
▣ 고위험 자산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이득에 의존하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및 대출 급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장치,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격투자자 제도 보완, 투자자 녹취 권유 절차 신설, 소비자경보 제도 등 도입
▣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평가·감독할 때 자산 간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조절하는 평가방식 도입
▸투자 건별 평가 방식을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운용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금융회사들에게 보다 세밀한 평가를 종용하는 의미를 지님.
▣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가 DB화되고 분석이 공유하는 방안 고려
▸저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나 이들 새로운 투자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노하우 및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은 일본의 CRD(Credit Risk Database)를 응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 기존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넘어 벤처캐피탈, 보증회사,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 저금리 상황에서 해외투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일반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위험분산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및 규제 정비 필요
▣ 펀드런 → 자산 대량매도(fire sale) → 시장위험 증폭에 대비할 필요
▸저금리로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유동자산 투자 펀드, 폐쇄형 펀드 등이 증가하는 추세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비유동자산 편입 펀드의 유동성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강화
▸긴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유동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포함
3. 보험산업
1) 보험산업 리스크
▣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신계약률이 저하되고 기존 계약의 해약·효력상실도 증가할 우려
▣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이차역마진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특히 생보사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전후 고금리 시대에 판매한 확정금리형 상품(5~10%대)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이자 비용부담도 증대
* 2019년 기준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이 3조 1,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손보사의 경우도 2조 2,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 감소
▸과거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차역마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연쇄적으로 파산한 일본 생보사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
▣ 저금리기조 하에서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로 상당 규모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자본적정성 지표(건전성)가 하락할 우려
▸금리하락 →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자본 감소 →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 저금리시대 보험사들이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부동산 등), 파생금융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 투자를 확대
▸2019년 6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부동산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가 2017년말 대비 46.7% 증가하였으며, CLO에 대한 투자액도 2014년 말 대비 2배가량 증가
▸과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파산한 일본 야마토(大和)생명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2) 정책적 대응과제
▣ 고금리(확정형) 상품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금리경쟁지양, 금리연동형 또는 실적형 상품의 확대를 유도
▸또한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고려
* 일정 등급 수준 이상의 자산(국채, 우량등급 회사채 등)에 한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 금리리스크 부담이 적은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규제(‘판매상품 제한’ 규제)를 완화
▸예를 들어,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 등
▣ IFRS17의 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수용되고 전개될 필요
▸다만, IFRS17 및 K-ICS의 도입이 연착륙하고 보험사에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향후 필요 시 추가적 도입 연기 등 제도적 유연성(regulatory forbearance)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긴요
Ⅳ. 맺음말 :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저금리 장기화의 리스크도 크지만, 다시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상당기간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다만, 금리 상승이 경제의 기초체력 향상 및 경기 회복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여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저소득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가계대출자산의 부실이 증가
▸2018년 1분기 이후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주력 수출산업 부진,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시 한계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수익성 개선 여지는 존재
▣ 금융투자업의 경우, 보유채권 평가손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손실 가능성
▸다만, 위탁매매, 자기매매,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
▣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유채권 평가손실,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평가이익을 내기 위해 회계분류를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험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치 않은 상대적으로 고신용위험자 및 다중채무자가 많아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
▸다만,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 및 이차역마진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결국, 금리 상승 리스크는 금리 하락기에 누적된 자산의 부실화(신용위험 상승) 또는 건전성 악화를 유발
▸은행, 보험사 등의 경우 수익성은 일부 개선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①금리 하락기에는 상승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건전성 관리를, ②금리 상승기에는 부실화된 자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련기관을 점검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가계부채 관리 : 금리가 상승되기 이전에는 과다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예, LTV, 新DTI, Stress-DTI, DSR 등)이 필요하며, 금리 상승 후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연체 단계별, 자영업자 등 연체 차주별)을 사전에 정비
▸기업부채 관리 : 한계기업의 경우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전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금융기관 : 완충자본의 확충, 스트레스 테스트, 부외거래(지급보증 등) 점검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펀드 : 긴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펀드의 유동성 관리 계획 마련
▸정책금융기관 : 한계기업 부실화로 인한 정책금융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 유동화 상품, 대체투자상품 등의 개별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사전 관리 및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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