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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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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저금리 국면에 대한 상황인식
      ▣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글로벌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금리 기조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문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1. 저금리 고착화 : 현황과 배경
      1) 저금리는 글로벌 현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에 주목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으로 글로벌 저금리 현상이 부각
      ▣ 하지만 금리하락 추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장기적 현상의 일환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10년물기준)는 40년 가까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 지속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변동 진폭의 축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 등 경제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겪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균제상태(new normal) 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의 저금리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계적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그 이전부터 이어진 경제구조적 요인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
      ▸(완화적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저축과잉) 신흥국 성장,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imbalance)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또는 저축) 선호 현상 강화
      *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 국채가격 상승, 금리 하락 유발
      * 전세계적으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유효투자 감소) 기술발전에 따른 자본재 가격 하락과 신기술 혁신에 따른 수익률이 아직 낮아서 경제 전체적인 유효투자 감소
      * 기술발전에 따라 자본재의 가격이 낮아지면 동일한 프로젝트를 더 낮은 투자비용으로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유효투자 축소
      * 그 대신 빅데이터, IOT, AI 등 혁신적인 투자는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GDP 성장에 대한 기여로 측량된 혁신적 투자의 이익이 1970년대 이후 감소 →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 감소
      ▸(인구증가율 감소) 세계적인 인구증가율 감소 추세는 유효수요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이익 및 투자증가율을 감소시킴.
      2) 우리나라의 저금리 현상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저금리 추세와 동조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장기금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글로벌화와 함께 그 영향의 정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Hordahl et al.(2016))
      ▣ 글로벌 요인 이외에 한국 경제의 고유한 특성도 시장금리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글로벌 저금리의 배경이 된 인구구조 변화, 투자기회 감소 현상이 한국에서도 재현
      ▸또한, 한국 국채가 동일한 신용등급 대비 양호한 수익률로 인해 신흥국 내의 準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도 금리하락을 부추김.
      Ⅱ. 저금리 고착화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향
      1. 저금리 리스크
      1) 구조적 불황(secular stagnation)으로의 확산 가능성
      ▣ (악순환) 저금리 기조는 비관적 전망을 확대시켜 소비·투자 감소, 저축 증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이어져 금리하락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소지
      * 저금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현상인 비관적 전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
      ▣ (통화정책의 딜레마) 또한 저금리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회복보다는 자산버블을 유발하여 구조적 장기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과 실물 간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비통화적 정책수단의 조합 등 정책적 유연성이 요구
      2) 금융중개기능의 약화
      ▣ 장단기 및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함께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선별 기능이 취약해지며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은행의 이자마진 축소,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 고착화, 투자회사의 채권투자 운용전략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성장성 약화에 따라 금융감독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3) 레버리지(leverage) 확대
      ▣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전반의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가계대출의 레버리지 효과에 차입비용 하락까지 더해져 부동산 등의 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이들 자산의 가격이 상승
      ▸또한, 기업의 저금리 차입 증가로 부실기업(또는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비효율성이 누적 → 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
      4) 가계 자산형성의 어려움
      ▣ 연금수익률 하락 등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의 어려움이 가중
      ▸노후대비 금융자산 축적이 어려워져 젊은 세대의 소비 위축, 노년 빈곤문제로 연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짐.
      5)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쏠림현상
      ▣ 금융회사, 가계 등의 수익률 추구 성향(search for yield)이 강화되어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투자자의 고수익 추구로 인해 고위험 파생상품,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가 큰 분야로의 쏠림현상 심화 가능성
      *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반을 둔 주식의 성장세에 한계가 있음.
      ▸고수익-고위험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금융분쟁 문제 증가
      6) 금리 반등으로 인한 위험성
      ▣ 금리의 상승 전환은 금융회사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에 따라 누적된 금융 불안 요인을 현실화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GFSR(2017~2019)를 통해 금리 상승 시 위험자산 가격의 급락 및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경고
      ▣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보험사, 증권회사, 카드사 등의 건전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한국은행(2017))
      ▸은행 : 금리 상승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순이자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
      ▸보험 :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확대되는 반면 이차역마진은 축소
      ▸증권 : 보유채권(ELS, DLS 등 헤지운용) 평가손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손실 가능성 확대
      ▸카드 : 취약차주의 증가 가능성
      3. 정책적 대응 방향
      ▣ 저금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기반 강화와 금융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
      ▸저금리 국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조적 불황으로의 진전이며, 신시장·신산업 창출 지원,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실물경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
      1) 가계부채 관리 : 레버리지 관리 ①
      ▣ 금융기관 차입이 용이해지면 가계는 투자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최대한 차입하고자 할 것이므로 우선 가계의 과다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는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원금을 최대로 늘릴 인센티브 존재
      ▸가계의 과다차입에 대응하기 위해 LTV, 新DTI, Stress-DTI, DSR 등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roll-over 시에 적용되는 거시건전성 수단과 대출한도 점검 중요
      ▣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하락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
      ▸더욱이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시에는 가계의 현금흐름이 제약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마저 증대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클 경우 담보가치 감소로 인해 채무자 파산 시에 금융회사 손실 위험이 증대
      ▣ 이에 따라 금리 상승, 가계소득감소, 주택가격하락 등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 상승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시키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여 금리 상승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상품을 확대
      ▸그리고 가계소득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 연체 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마련
      *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또한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를 지원
      *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담보주택 外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 확대가 필요
      ▣ 한편, 주택가격 상승기의 과다채무 억제와 하락기의 연쇄적 불안요소에 동시 대처하는 방안으로 ‘주택가격지수 연계 모기지’ 활용 제안(Mian and Sufi(2014), Shiller at al.(2011), 송민규(2017))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모기지 부채의 부담을 조절하는 구조로, 1) 가계의 자산-부채관리의 효율성 제고, 2)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3) 주택가격의 자기실현적 특성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주택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이에 대응하여 모기지 부채의 부담을 낮추는(올리는) 형태(책임공유형 모기지 또는 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만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연속적 워크아웃모기지, 풋옵션 결합 모기지) 등을 고려
      2) 기업부채 관리 : 레버리지 관리 ②
      ▣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유인이 부족하므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 마련 필요
      ▸채권금융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대손충당금 부담, 신규자금지원 가능성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추진할 유인이 부재
      ▸해당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정상영업이 어려워져서 더욱 부실화되는 현상을 경계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소극적
      ▸다만 중소기업 중 장기적으로도 경영실적 개선이 어려운 기업들이 저금리에 연명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하는 폐해는 해소될 필요
      ▣ 후행적 구조조정 중심인 현행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를 위해 현행 신용위험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세부평가 대상 기업 중 채권은행이 선별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기본평가 지표부터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현재보다 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기본평가 시 현행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정량지표가 적용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대신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량지표를 적용
      ▣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 기업의 사후관리에 보다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조속히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또한 워크아웃 추진 이후에도 경영성과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유도
      3) 쏠림현상 관리
      ▣ (대량환매 위험에 대한 대비)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회사가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유동성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자산의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펀드 대량환매(fund run) 상황에 대비할 필요
      ▸긴급상황 시 활용 가능한 펀드의 유동성 관리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수익 채권시장,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부동산금융 관리) 국내 및 글로벌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잠재리스크 관리 필요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및 대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장치, 데이터 수집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강화)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더불어 보완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적격투자자 제도 보완, 투자자 녹취 권유 절차 신설, 소비자경보 제도 등의 도입 고려
      ▣ (해외투자 세제 및 규제 정비) 저금리, 국내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해외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일반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위험분산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및 규제 정비 필요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신흥국 및 선진국보다도 수익성이 저조하고 부진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정비, Korean Paper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퇴직연금의 해외투자 여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세제 상 손익통산 허용, 직·간접투자 간 불합리성 조정, multicurrency 주식시장 허용 등
      4) 비관적 기대 극복을 위한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
      ▣ 저금리의 악순환과 통화정책의 딜레마 문제에서 중요한 취약고리는 비관적 심리라는 점에 주목
      ▣ 중앙은행의 자연이자율 발표 및 산출 모형 공개,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적극 활용
      ▸시장,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믿을 수 있는 판단과 전망이 요구
      ▸일부 뉴케인지언의 명목GDP목표제,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등도 고려
      *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는데 실패한다면, Neo-Fisherian의 조언처럼 오히려 명목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5) 금융중개 역량 강화
      ▣ (정보 생산·분석 역량 강화) 은행권의 심사 정보 공유, 벤처기업형신용정보원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가 DB화되고 심사 및 분석 정보가 공유되는 방안 고려
      ▸저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나, 이들 새로운 투자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노하우 및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은 일본의 CRD(Credit Risk Database)를 응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서, 기존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넘어 벤처캐피탈, 보증회사,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 (자산운용 여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평가·감독할 때 자산 간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조절하는 평가방식 도입
      ▸투자 건별 평가 방식을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운용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금융회사들에게 보다 세밀한 평가를 종용하는 의미를 지님.
      6)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
      ▣ 저금리의 상승 전환(역전)은 금융회사들의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에 따라 누적된 금융 불안 요인을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완충 자본(capital buffer)의 확충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
      ▸저금리 환경에 의한 고수익률 추구 과정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증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억제하여 금리 상승 시 시스템적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 Ⅲ. 업권별 분석
      1. 은행산업
      1) 은행업 리스크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순이자마진 하락 압력은 은행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서 취약기업 리스크가 증가하면 대출자산의 부실위험도 증가
      ▸실물부문 저성장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완화로 국내외 저금리 추세 지속
      ▸저금리 지속으로 대출 부실화가 지연되는 잠재적 위험이 시장에 누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은 경기국면 등에 따라 언제든지 현실화될 가능성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악화, 한계기업 비중 확대, 지방 중소기업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 이러한 은행의 리스크는 이자이익에 편중된 취약한 수익구조와 인건비 중심의 경직적인 비용구조에 기인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구조
      *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30~50%)에 비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0~15%로 낮은 수준
      ▸은행 상호 간 그리고 비은행과의 경쟁 심화, 수수료 관련 영업의 위축 등도 수익 감소 요인
      *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으로 비이자이익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2) 정책적 대응과제
      ▣ 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고려되는 ‘마진(목표이익률)’ 항목의 경우, 정책 및 규제 등으로 적정 마진을 포함시키지 못해 시장금리 하락기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 시 은행의 적정영업마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에 순이자마진이 시장금리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신예대율 규제의 운용방안 재검토
      ▸과도한 가계부채 억제와 건전한 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유도를 위해 신예대율 규제가 기도입
      ▸그러나 이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은행과 가계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신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건전성이 우려되는 일부 중소기업까지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
      ▣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카슈랑스 관련 핵심규제 완화도 필요
      ▸방카슈랑스 규제는 크게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중 제한, 판매인 수제한으로 구분
      ▸이러한 규제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입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약될 가능성
      ▣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 강화, 디지털화와 연계를 통한 신성장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신탁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신탁은 저금리, 고령화 상황에서 주요한 자산관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신탁은 그동안 특정금전신탁 중심의 단순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왔음.
      ▸신탁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 또는 은행법 개정, 신탁계약에 의한 충실의무 강화, 신탁계좌의 비대면 채널 개설과 판매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연계, 디지털 인증 등을 고려
      ▣ 업권 간, 그리고 업권 내 경쟁을 유도하여 수수료율 수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서비스 가격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 국내은행의 수수료는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해외은행과 비교해도 국내은행의 수수료율 수준은 대부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또는 투명성 강화를 고려
      2. 금융투자업
      1) 금융투자업 리스크
      ▣ 저금리로 인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기간스프레드 및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자산운용의 어려움 가중되면서 수익성 악화 가능성
      ▣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고수익 투자를 추구함에 따라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 증가
      ▸2019년 3분기 기준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채권 잔액은 2,163억달러로 2018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사모펀드 부문의 빠른 성장, 파생상품 자산의 급증 등 개인의 투자위험도 증가하는 추세
      * 2019년 3분기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파생금융상품자산 잔액은 2조 3,432억원으로, 2018년 2분기 이후 분기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
      ▣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가 증가하여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
      ▸특히 투자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가 급증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버블 형성 가능성 증가
      ▣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소비자보호 및 금융분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이 어려워져 소비 위축 및 노년 빈곤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개인의 고위험 자산 투자 증가로 소비자보호와 금융분쟁 문제 빈발
      2) 정책적 대응과제
      ▣ 고위험 자산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이득에 의존하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및 대출 급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장치,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격투자자 제도 보완, 투자자 녹취 권유 절차 신설, 소비자경보 제도 등 도입
      ▣ 금융회사, 연기금 등을 평가·감독할 때 자산 간 상관관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조절하는 평가방식 도입
      ▸투자 건별 평가 방식을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운용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보다 직접적인 효과로 금융회사들에게 보다 세밀한 평가를 종용하는 의미를 지님.
      ▣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가 DB화되고 분석이 공유하는 방안 고려
      ▸저금리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나 이들 새로운 투자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노하우 및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
      ▸벤처기업형 신용정보원은 일본의 CRD(Credit Risk Database)를 응용하여 확장한 개념으로, 기존 신용정보원 데이터를 넘어 벤처캐피탈, 보증회사,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 저금리 상황에서 해외투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일반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위험분산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및 규제 정비 필요
      ▣ 펀드런 → 자산 대량매도(fire sale) → 시장위험 증폭에 대비할 필요
      ▸저금리로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유동자산 투자 펀드, 폐쇄형 펀드 등이 증가하는 추세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비유동자산 편입 펀드의 유동성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강화
      ▸긴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유동성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에 포함
      3. 보험산업
      1) 보험산업 리스크
      ▣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신계약률이 저하되고 기존 계약의 해약·효력상실도 증가할 우려
      ▣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이차역마진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특히 생보사의 경우 과거 외환위기 전후 고금리 시대에 판매한 확정금리형 상품(5~10%대)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고이자 비용부담도 증대
      * 2019년 기준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이 3조 1,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하였으며, 손보사의 경우도 2조 2,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 감소
      ▸과거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차역마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연쇄적으로 파산한 일본 생보사의 사례를 유념할 필요
      ▣ 저금리기조 하에서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로 상당 규모의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이 필요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자본적정성 지표(건전성)가 하락할 우려
      ▸금리하락 →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자본 감소 →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 저금리시대 보험사들이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부동산 등), 파생금융상품 등 고수익·고위험 자산 투자를 확대
      ▸2019년 6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부동산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가 2017년말 대비 46.7% 증가하였으며, CLO에 대한 투자액도 2014년 말 대비 2배가량 증가
      ▸과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파산한 일본 야마토(大和)생명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2) 정책적 대응과제
      ▣ 고금리(확정형) 상품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금리경쟁지양, 금리연동형 또는 실적형 상품의 확대를 유도
      ▸또한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고려
      * 일정 등급 수준 이상의 자산(국채, 우량등급 회사채 등)에 한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 금리리스크 부담이 적은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규제(‘판매상품 제한’ 규제)를 완화
      ▸예를 들어,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 CI) 보험 등
      ▣ IFRS17의 도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수용되고 전개될 필요
      ▸다만, IFRS17 및 K-ICS의 도입이 연착륙하고 보험사에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향후 필요 시 추가적 도입 연기 등 제도적 유연성(regulatory forbearance)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긴요
      Ⅳ. 맺음말 :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
      ▣ 저금리 장기화의 리스크도 크지만, 다시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상당기간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다만, 금리 상승이 경제의 기초체력 향상 및 경기 회복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여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저소득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가계대출자산의 부실이 증가
      ▸2018년 1분기 이후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주력 수출산업 부진,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시 한계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로 수익성 개선 여지는 존재
      ▣ 금융투자업의 경우, 보유채권 평가손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손실 가능성
      ▸다만, 위탁매매, 자기매매,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
      ▣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유채권 평가손실,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평가이익을 내기 위해 회계분류를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험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치 않은 상대적으로 고신용위험자 및 다중채무자가 많아서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
      ▸다만,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 제고 및 이차역마진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결국, 금리 상승 리스크는 금리 하락기에 누적된 자산의 부실화(신용위험 상승) 또는 건전성 악화를 유발
      ▸은행, 보험사 등의 경우 수익성은 일부 개선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은 ①금리 하락기에는 상승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건전성 관리를, ②금리 상승기에는 부실화된 자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련기관을 점검하는 것임.
      ▸예를 들어,
      가계부채 관리 : 금리가 상승되기 이전에는 과다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예, LTV, 新DTI, Stress-DTI, DSR 등)이 필요하며, 금리 상승 후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연체 단계별, 자영업자 등 연체 차주별)을 사전에 정비
      ▸기업부채 관리 : 한계기업의 경우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전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금융기관 : 완충자본의 확충, 스트레스 테스트, 부외거래(지급보증 등) 점검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펀드 : 긴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펀드의 유동성 관리 계획 마련
      ▸정책금융기관 : 한계기업 부실화로 인한 정책금융 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 유동화 상품, 대체투자상품 등의 개별기관 익스포저에 대한 사전 관리 및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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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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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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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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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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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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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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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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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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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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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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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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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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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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