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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 Some Legislative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Light of Discussions on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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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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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의한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운전 중에 손해사고를 낸 경우, 그손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1 의3)라는 것의 등장을 앞두고, 그 책임의 주체 및 적용 법률 등에 관하여 목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이 실재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는 것은 실재할 수 없고, 실재한다면 그것은 법적 책임주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운전형자동차’라는 것일것이다. ‘자율’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가 법적 책임주체이면서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의 규정은 부조리하며,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논의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점에 주목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를 민사책임론적인 시점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및 동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그 외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보기If a self-driving vehicle causes an accident that causes death or injury to a person while driving without human driving, who is liable for the damage?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and the applicable Act ahead of the advent of the so-called 'autonomous vehicle'(Article 2-1-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f course, the discussio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a so-called 'autonomous vehicle'. However, the so-called 'autonomous vehicle' can not exist, and if it is real, it will be an ‘vehicle of auto driving type’ that is not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but a self-driving vehicle. It is because the term 'autonomy' can be used only for human beings, and it can be called so-called 'autonomous vehicle', which is a subject of the civil liability and can drive itself. In this respect, Article 2-1-3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s absurd, and I think that the discussion based on this provision is wrong. This paper focuses on this point and has carried out some legislative issues related to the concept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t the point of civil liability. As a result,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vise Article 2-1 of the current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Article 27-1 proviso of the same Act, and other related regul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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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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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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