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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 The Enforcement System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the Case of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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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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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율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집행의 방식이 더 유연하고, 단계적이다. 영국의 개선 및 금지통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개선 및 금지통지와 병행하여 혹은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 개선통지, 금지통지, 그리고 기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선 및 금지통지와 유사하게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지시는 그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시명명령은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대상인 경우 범죄인지수사에 함께 병과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집행방식이 영국은 사전예방적인데 비해 한국은 사후관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법조항 등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위한 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업 자체의 형사적 책임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영국의 개선(혹은 금지)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시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예방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Act 1974 of the UK in an effort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quivalent law.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The first is that enforcement measures of Korea are rigid and disproportional while those of the UK is flexible and proportional. Administrativ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uch as improvement notice and prohibition notice of the UK,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make the law work properly. Secondly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of Korea should put its focus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ies and deaths rather than on the management of undertakings in which industrial injuries and accidents already took place. The current focus on the latter results from insufficient resources and budget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Conversely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UK is made in response to the risk gap before the risk is realised.
Thirdly punishment of undertakings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liable for its violation. The UK directly puts criminal liability on corporations by means of imposing unlimited fine on them. On the contrary,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imposed on the condition that its officer or employees is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Fines for corporations are very small given the fact that their turnover is significant. This is because fines are initially designed to be imposed on persons but no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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