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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A Comparative Law Study on Golden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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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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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6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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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share means tool which includes various special rights to protect national strategic profits and to govern privatized companies for State or public entities. From this point of view, a golden share is not a specific type of shares but different types set to achieve goals mentioned above. Sentences of golden shares by the European Cour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U Court(EuGH) considers infringement of capital transaction as noticeable grounds. Belgian Government has not handled such infringement and the British Government also indirectly accepts it as a lawsuit assis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Belgium golden share only stipulated the right to object and did not provide its original discretion. Therefore, the EU court considered that it guarantees other employees to judge companies freely. EuGH also suggested three other advantageous situations for the Belgian Government: the exertion of right to object(Widerspruchsrecht) is applicable within a certain period(Golden Share III, Rdnr. 49), the competent Minister must present basis in writing(Golden Share III, Rdnr. 51) and judicial judgement on relevant dispositions is open to the court(Golden Share III, Rdnr. 51). In other words, a country only can differ the right to object. It has to be limited to individual actions and bound(Zweckbindung) to the object in terms of the requirements(zwingende Erfordernis). In respect of the maintenance purposes, written basis of nation's determination can be judged by the court and if valid legal protection were assured by arbitrary decisions, golden share is not against the first clause of Article 63(valid until November 30, 2009: the first clause of Article 56 of Treaty on the European Union(EGV))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황금주란 국가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민영화된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주식, 사채,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근거할 수 있는 기타 다양한 특별한 권리가 내장되어 있는 법적 도구들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황금주는 특정한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유형을 널리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법원(EuGH)은 자본거래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목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이러한 침해를 다투지 않았고 소송보조자로서 영국정부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Golden Share III, Rdnrn. 41f.). 중요한 것은 벨기에의 황금주는 오로지 이의제출권만을 명문화하였고 본래적 의미의 결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EU 법원은 무엇보다 기타의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유럽법원(EuGH)은 이외에도 벨기에 정부에게 유리한 3가지 사정들을 제시하였다. 즉 이의제출권(Widerspruchsrecht)의 행사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Golden Share III, Rdnr. 49), 그 권리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무장관은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Golden Share III, Rdnr. 51) 해당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이다(Golden Share III, Rdnr. 51). :즉 국가는 이의제출권(결정권이 아닌)만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조치들에 한정되고 필수적인 요건(zwingende Erfordernis)의 측면에서 목적에 기속되어야(Zweckbindung) 한다. 목적의 유지의 측면에서 국가의 결정에 대한 서면의 근거가 법원에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결정으로부터 유효한 법적 보호가 보장된다면 황금주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AEUV) 제63조 제1항(2009년 11월 30일까지: 유럽조약(EGV) 제56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황금주는 본래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출현한 논의이고 사기업에 대한 그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본래 법과 주주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황금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EU에서도 그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황금주가 사기업에 대한 그것으로도 연결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공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자본시장에 매각하기 위한 황금주 사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과를 보기 힘들다. 본고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황금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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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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