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압류・가처분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와 법 제1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각각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명시할 사항 을 열거하고 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 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시 제4조)고 하여, 이 고 시에 의해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고시 제5조제2항 제3호에서는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압류 부동산과 가처분 부동산을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 대상으로 압 류된 부동산이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해 관계 법령 어디에도 거래 자체를 금지하거나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박탈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압류 부동산과 가처분 부동산은 거래가 금지되거나 처분권한이 절대적으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지 및 처분 금지를 전제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압류 부동산 과 가처분 부동산의 중개거래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를 허용하 되 그에 관한 적시 내지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국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list the types of unjustic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and matters to be specified when unjustic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that violates Article 18-2 (Paragraph 4)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s made or the brokerage of the brokerage object is displayed or advertised in violation of Article 18-2 (1) or (2)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Types and Criteria for Unjustic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f Real Estate Brokerage Objects“ states that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most common types of real estate brokerage object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Notice #4). This notice may expand the list of penaltyable offenses. Article 5, Paragraph 2 (3) of the Notice stipulates that the indication or advertisement of a brokerage object is made when its disposal is restricted due to seizing or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disposal or it is clearly not allowed to be traded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ther words, seized and enjoined real estate are stipulated as typical examples of brokerage objects that exist but cannot actually be the subject of brokerage. However, no provision in the relevant laws on seized real estate subject to being auctioned off or enjoined real estate prohibits the transaction or deprives the own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roperty. Therefore, stipulating seized or enjoined real estate as an unjustic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type on the premise of prohibition of transaction and disposal, although stipulating seized and enjoined real estate is not prohibited from being traded or the right to dispose of it is not absolutely restricted, has no basis in the law and is beyond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The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of the brokerage transactions of seized or enjoined real estate shall be allowed, not prohibited, and it shall be handled as a matter of disclosure, explanation, or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bligations of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