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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 Overseas Holding Company an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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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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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는 역외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해외사업에 있어서 기업경영구조, 경영효율성, 기업위험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 그 전환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단기간 과세이연만을 허용해 주고 있고 지주회사의 운용과정에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제대로 조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를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조세부담의 다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지 않고 해외지주회사를 이용하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해외지주회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해외지주회사 과세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 대폭 개선해서 지주회사 운용과정에서의 이중 과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에 주된 걸림돌인 현행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대폭 개정하여 특수관계자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조세부담률 판정기준도 낮추며 동일 지역 적용 제외 요건도 유럽 외에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An overseas holding company(“OHC”) is a foreign entity that is primarily engaged in holding shares or ownership interest in foreign subsidiaries. An OHC can be useful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structure of corporate management, efficient management and corporate risk management. Despite such useful value of an OHC, the current tax law does not encourage the use of it as ⅰ) the tax deferral upon conversion on an OHC is rather limited;ⅱ) the double taxation remains;and ⅲ) profits accumulated in an OHC can be taxed as deemed dividend under the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 without actual distribution of the profits.
Corporat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can sometimes be determined by the weight of tax burden that it bears. The inability to utilize an OHC by domestic companies can lead to lower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particularly so when compared with other foreign companies that are able to utilize OHCs without the burden of double taxation. In light of this, the current tax system restricting the utilization of an OHC should be reformed:the burden of double taxation should be lifted by relieving capital gains tax upon conversion of an existing company to an OHC and by expanding the scope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s. In particular, the current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ajor obstacle to the utilization of an OHC, can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ⅰ) the scope of a related party for the purpose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is narrowed;ⅱ) the tax rate for determining a low tax jurisdiction is reduced ; and ⅲ) the exception for same jurisdiction is expanded to include South and Latin America as well as Asia in addition European Un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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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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