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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 실체법적 사항 -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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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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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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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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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 4. 1.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소속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리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이나 그 매립지의 경계결정에 관해 아무런 실체법적·절차법적 규율도 없었다. 그로 인해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근거해서 종국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상황이 전개되곤 하였다.이 논문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문제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 여부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고 또 당연히 자치권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반대의견은 그 구역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자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집행기관이 공유수면에 관해서 자치사무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한, 이미 수평적인 지역적 관할분배가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입법과정에서 바다도 당연하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는 사항의 규율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는 입법의 흠결이고,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그런 오류를 반복하였다.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와 관련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순간, 공유수면의 경계는 이미 관행상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그러한 점을 확인함에 지나지 않는다.셋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은 종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리할 경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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