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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법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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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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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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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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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大統領과 金正日 北韓 國防委員長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여 6월 15일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한반도의 통일 및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선언은 1992년 발효되었으나 북한의 묵살로 8년여를 잠자자고 있던 南北基本合意書와 관련하여서는 동합의서를 사실상 복원시켜 동 선언의 細部履行合意를 도출함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한 단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그동안 북한이 자주 및 민족대단합 등 이른바 `根本問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외면하여 왔으나 두 정상이 통일원칙 등에 합의함으로써 南北基本合意書가 남북관계의 유효한 문서로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다면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이 순서이겠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남북기본합의서는 합의의 이행에 대한 최고위급의 담보 없이 채택됨으로써 실행력 자체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南北基本合意書는 채택 직후 국회에서의 처리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대두되어 치열한 法理論爭이 전개된 바 있다. 즉, 당시 야당과 상당 수 헌법 국제법학자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條約性과 내용상 중요성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당시 정부·여당과 학계의 일각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며, 국가간의 조약에 따르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경우 분단고착화의 부정결과를 낳을 소지가 크며, 남북간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도 국제적 규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정식 비준동의절차를 밟는 대신 국회차원의 지지결의안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南北基本合意書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는 와중에 동 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묵살로 정치적 성격이 법적성격 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가져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동 선언의 후속조치를 위한 合意의 細部典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동 합의서에 대한 法的 再照明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견지되어 온 대북 포용정책인 소위 「대북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에 의하여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法的 再照明을 통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합의의 典範으로서의 기능 가능성에 착안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법적 성격을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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