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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마약 단속 관련 법체계의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Control of Drugs at Sea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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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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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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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not be said that the number of cases of drugs trafficking coming through ships is very high, but a significant amount of drugs can be distributed with a single shipment, which can have a huge social and economic impact.
Usually, enforcement for drugs loaded on ships is carried out by exercising jurisdiction when the ship enters Korea's territorial waters under intelligence that it is suspected of carrying drugs.
However, as drug transportation through ships becomes more intelligent, there is a method in which drugs are floated on the high seas called the "throwing method" and collected by traffickers.
In order to block such intelligent maritime drug trafficking,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conduct the inspection of foreign ships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careful attention from ship-related persons such as ship owners and sailors is required.
However, international law on the crackdown of foreign ships requires special requirements, especially in terms of enforcement proced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law on maritime drug control, and international legal considerations must be included in the improvement of domestic law.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le carefully considering international law, it is striving to crack down on drugs by reorganizing domestic law in a somewhat provocative or advanced way.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suggest domestic legal improvement measures by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a review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on drug enforc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suggeste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state's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enforce actions taken by shipowners and ships suspected of drugs, and actively crack down on drugs through additional diplomatic efforts.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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