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about the Judgmen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8499 Decided January 19, 2012
저자
신용주 (세무법인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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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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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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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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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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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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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이 규정한 내용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때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내용과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과세대상의 실질적 과세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달리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 불공평을 제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해석적용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에 치중하면 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칙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이른 바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 회사인 (甲)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乙) 및 (丙)이 투자한 손자회사인(丁) (戊)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乙)과 (丙)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모회사인 甲이 자회사인 (乙), (丙)을 통하여 손자회사인 (丁) 및 (戊)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 하여 모회사인 (甲)에게 (丁), (戊) 회사의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예칙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나 거꾸로 모 회사가 자회사에 100% 투자하였으나 자회사가 다시 투자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손자회사 소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전형적으로 형해화하는 판결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납세자의 기본권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적용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을 위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세정의의 실 ...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classified by the substantial tax of following taxable subjects: income, profit, or property that could be a subject when the tax is imposed by the tax law, which has passed the congr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or if there is a separate person who will be vested in income, profit, or property from a transaction will be selected as a taxpayer and must pay for related tax irrespective of the title or the form.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divides to either an aggressive role that would impose people who try to avoid tax by changing the title of transaction or the format, or a passive role that needs to solve the issue of taxing people who actually do not qualify under the tax requisition. I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focuses on an aggressive role, it may completely ignore the role of legal stability and not guarantee the possibilities of orders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this may cause the problem that would lead to the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n banc judgment of the case number 2008 Do 8499 in January 19, 2012 from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mpany A, a parent company, has reasonable responsibility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because although Company A doesn’t have any stock of Company B- a subsidiary company that Company A invested completely - and Company D and E, - affiliated company of Company C - Company A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Company D and E, stating that Company D and E has made economical effect through Company B and C even though Company B and C are not qualified as an incorporation company.
But the judgment authorized assertively toward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caus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re in complementary and inseparable relationship. Thus, the judgment can be justified that it will prevent to become a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ven there isn’t any related regulation in the law, and secure effectiveness with teleological and flexible interpretation for the equity in taxation, within the range of not defaming legal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order.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stated that it’s reasonable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to a parent company, which was counted a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n this case, because it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an affiliated company, even if a parent company invested 100% to a subsidiary company, but doesn't have any stock of affiliated company that a subsidiary company invested. This judgment causes a serious problem of turning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effectiv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 criminal law protects civil rights of taxpayer and property rights, along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verifies what the tax law requires for tax requisition, and applies to substantive contents of the tax law that passed the congress, after understanding the contents. As tax can’t be imposed for tax equality even there isn’t any regulation in tax law, it is unacceptable to impose the tax because substances count as same and even the tax law doesn’t regulate as tax requisition; this inhibits realization of law-abiding country. Thu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s a realization of tax justice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of taxpay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the general principle of foundation of law; it’s obviously inhered value concept in the law itself. Formally, the principle is regarded as appropriate as an effective method to work as passive role, in order to solve the contrast between the justice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law.
Therefore, this judgment from the supreme court shows five problems. First,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case and applying economical substance from economical ob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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