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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Principle of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on Same Real Estate - Based on Korean Supreme Court 2007. 7. 16, 2007da15172·15189 -
저자
윤용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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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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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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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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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245 of Civil Act of Korea provid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five principles regarding acquisitive prescription. Among them, fifth principle(Korean Supreme Court 2009. 7. 16, 94da46360) was that if an original possessor possess continuously the same real property and the 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by reckoning a new starting point, though the transfer to the third party of the ownership has been done after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he or she can allege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 regard to the case where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real estate, of which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by possession, is registere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in the following: Notwithstanding th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 has been changed from the original possessor to the new one, is reckoned as the starting point, the possessor may reckon the starting point of ne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in case the prescription has been expired as well as may cl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lthough the possessor is transferred on the register befor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expired, it is irrational to regard it to be what the possessor has broken off the factual state, hence it has no occasion to suspend acquisitive prescription.
In result, the new registered owner is regarded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transfer of rights and duties at the point of time whe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completed, by which the registered owner is disadvantaged. Accordingly, the one who completed prescription may claim for the acquisition of prescription to the registered owne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juridical principle might be applied to even the case where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takes effect as above and the registered owner is changed before the prescription of possession is expired.
Consequently, unlike this, the Supreme Court broke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the registrant should not be changed during possession even in the case of the secondary prescription of possession. Such ruling may be considered to be a juridical interpretation that has taken the so-called five principles of precedents to a higher level, and to be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이 논문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평한 것이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의 원칙 중 하나는 시효완성후 시효완성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1994년 판결은 이것에 수정을 가하여 그 경우에도 당초의 시효완성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등기부상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의 판결은 1994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1994년 판결에 가한 제한을 다시 풀어버렸다. 결과적으로 1994년의 판결을 포함한 종래의 판례에 비하여 취득시효완성이 훨씬 더 쉬워진 결과가 되었다. 다만 2009년 판결은 전원일치의 판결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는 판결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는 2009년 판결의 반대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문제되는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필자가 취하고 있는 소위 법정명의신탁론에 입각하여 2009년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결국 동일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2009년 판결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독자적인 2차 점유취득취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필자는 점유 중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권원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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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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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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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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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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