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 관한 연구 = Über das Reichskammergericht im Heiligen Römischen Reich Deutscher Nation - in Beziehung zur Vorform der Verfassungsbeschwerde -
저자
박경철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387(4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 173(병합) 결정에서 구체적 사례 제시없이 비교법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일반적 형태가 없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오늘날의 헌법소원제도와 유사한 근대적 헌법소원제도의 원형을 19세기 독일 개별 영방국가의 소원제도에서 찾으면서 그 당시 각 개별영방국가의 소원제도가 다양하였다거나 세계 각국의 헌법소원제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나라마다 입법례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고찰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심판대상에 관한 보편타당한 형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은 비교법사학적 방법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와 그 권한 특히 소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495년에 설치되어 1806년까지 계속된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는, 이념적으로는 황제의 평화수호의무에서 비롯되었으나, 정치현실에서는 제국이 황제와 제국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 영방은 영주와 영방등족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는 독일 특유의 이원주의를 바탕으로 황제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확립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공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재산권 관련분쟁 등 민사사건과 제한적으로 형사사건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헌법적 분쟁사건만을 다루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제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황제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국최고재판소제도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제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서는 제국차원의 최고기관인 황제와 제국의회간의 권한 다툼이나 제국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헌법재판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란트평화파괴사건, 제국직속민간의 분쟁, 특히 황제와 제국등족간의 분쟁사건과 영역고권을 지닌 제국등족 상호간의 분쟁사건, 영방에서의 영주와 영방등족의 분쟁사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개인의 소원사건, 그리고 규범통제사건을 관할하였다.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통치질서의 근본문제 내지 정치적 분쟁을 그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제국근본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남용으로부터 당시의 관념에 따르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피치자의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보장한다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재판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제국최고재판소의 관할 중에서 영방들 사이의 권한쟁의와 더불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입법이나 처분이 ‘정당하게 획득된 신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주가 제국법률로 정해진 사법의 근본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재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원제도는 영주의 재판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소원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헌법에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행정처분 등 특정 국가작용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당연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소원제도의 원형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비교법사학적 방법에 따라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소원제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이후 19세기 입헌주의시대에 신성로마제국에서 분화된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들 국가와 인접하여 있으면서 법문화에서 이들 국가와 유사하며 비슷한 시기에 소원제도를 채택한 스위스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n diesem Artikel handelt es sich um die Zusammensetzung des Reichskammergericht(RKG)s im Heiligen Römischen Reich Deutscher Nation und seine Kompetentzen, besonderes die Zuständigkeit über die Beschwerde von Untertan oder Landstände,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Dafür muss nicht nur die Verfassungsbeschwerde unter der Voraussetzung des Bestehens der Verfassung im formellen Sinn seit dem 19. Jahrhundert, sondern auch die Einrichtungen zur gerichtsförmigen Entscheidung über individuelle Beschwerden wegen Verletzung der von der rechtlichen Grundnorm in Gemeinwesen garantierten Rechte im Alten Reich forschen. So ich behaupte, die Forschung über die Institution des RKGs und seine Kompetenzen über die Beschwerde im Heiligen Roemischen deutscher Nation ist notwendig. Und dann die Vergleichung von Verfassungsbeschwerde in Deutschland, Österreich und der Schweiz seit dem 19. Jahrhundert ist auch bedürftig, um den wesentlichen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erzugreifen.
Nach traditionellem mittelalterlichen Verständnis war die Aufgabe des Kaisers, um die Wahrung von Frieden und Recht im Reich sicherzustellen. Dem entsprach es, dass Maximilian 1495 sowohl den Ewigen Landfieden erklärte, als auch das RKG aufrichtete. Also ableiteten sich die Rechtsprechungskompetenzen des RKGs nicht von der Vorrang der Verfassung, die moderne Verfassungsgerichte zur Wahrung der Verfassung legimiert, sondern von der obersten Gerichtsgewalt des Kaisers im Reich. Aber in der Verfassungswirklichkeit der Dualismus von Kaiser und Reichsstände im Reich waren nicht nur der Kaiser, sondern auch die Reichsstände an der Besetzung von Beisitzern des RKGs beteiligt.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dem Kaiser im Reich aus. Also ist das RKG ein wesentliches Stück der Reform der Reichsgerichtsbarkeit zu werten.
Das RKG hatte verschiedene Kompetenzen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n Streitigkeiten, wie Streitigkeit zwischen Reichsumittelbaren, besonderes zwischen die Inhaber der Landeshoheit miteinander, Landfriedenssachen, Streitigkeit der innerer Verfassungsstreitigkeit der Länder, individuelle Beschwerde wegen Verletzung verfassungsmäßig garantierter Rechte, und Normenkontrolle. So das RKG übte etwa ein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us und wahrte der Reichsgrundnorm mit seiner Rechtsprechungen. Das RKG ist die Wurzel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zu werten.
In der Fälle der Verfügung oder Gesetzgebung von einem Landesherren selbst oder dessen Behörden, damit sie einen Eingriff in wohlerworbene Rechte von Untertanen trafen, der Verletzung der Verpflicht des Landesherren, um ihren Untertanen eine geordnete, unparteitische Rechtsprechung mit einer ordnungsmäßigen Besetzung ihrer Gericht und einem geordneten Prozeßgang in den Ländern, die getreu den reichsrechtlich vorgeschriebenen Grundsätzen waren, zu bieten, und der Rechtsverweigerung und Rechtsverzögerung durch das Gericht eines Landes konnte die Untertanen oder Landstände eine Klagen gegen Landesherrn bei dem RKG führen. Infolgedessen bildet sich die Rechtsgründe für die Ablehnung einer Kabinettsjustiz von Landesherren im Land aus.
Ich denke, das RKG ist die morderne Verfassungsgerichten an die Stelle zu stellen. So knüpfen sich Kompetenzen von den RkGen zur späteren Entwicklung der Staatsgerichtsbarkeit o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Ich glaube, die Rechtsprechung des RKGs auf Beschwerde von Untertanen ist als eine Vorläuferin der mordernen Verfassungsbeschwerde zu werten und die Beschwerde von der Untertanen richtet auf der Kontrolle der richtlichen Gewalt des Landesherrn unter der landesherrlichen Gewalt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