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관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치료관계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57651 판결) = A critical review about treatment-related costs of insurance money calculating standards in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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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9(23쪽)
제공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 대인배상2의 경우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내용과 관련해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의 실무상 관행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어 치료관계비용이 많이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즉 과실상계후의 보험금이 치료비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유도함으로써 지급보험금의 절감을 도모하는 잘못된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지급보중을 할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해야 되지만, 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치료관계비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 역시 보상실무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에 판례평석을 통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학문적 검토와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약관해석 기준과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업무처리를 회피하고 무리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잘못된 업무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According to automobile insurance clause, even if the automobile accident victims have a lot of fault, the insurance company must pay medical fees. Because of this policy terms, The insurance company sued to accident victims in order to reduce insurance money. Because of this, she suffers a lot pain. If the victim filed a lawsuit, will exclude the application of policy. But the court`s ruling is unjust, because the victim has too disadvantaged.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tend to be judged in favor of insurance companies.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because tha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policy`s interpretation. When interpreting the clause, by inter preted in favor of the victim, improvement of policy is needed in future. I propose that Insurance companies must improve bad business pratices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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