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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외국투자자의 M&A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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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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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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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M&A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각국 외국투자기업들에 의한 중국기업 M&A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도 그 규모가 크고, 국내 해외투자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외국투자자의 M&A에 관한 중국의 입법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 중국의 M&A에 대한 법적 규율은 그 주체가 내국인인가 또는 외국투자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기업을 M&A하는 방법은 지분인수방식과 자산인수방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분인수 방식의 경우에도 대상 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또 다르다. 국유기업의 M&A에 있어서는 국유자산 관리 관련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와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물론 개방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의 M&A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아직 법률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부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외국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하는 경우에는 반독점심사와 국가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M&A 후에는 M&A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외국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도 외국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활동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의 외국투자자 M&A제도에 관하여 이 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This article probes China"s legal system for M&As by foreign investors. This legal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n M&As by domestic investors. Chinese enterprises M&As by foreign investors can be achieved via equity M&A or asset M&A, and is restricted or prohibited in some industries according to China"s “Catalogue of Industries for Guiding Foreign Investment” revised in 2011. As to equity M&A by foreign investors, the rules provide for more stringent conditions than that by domestic investors. Especially M&As targeting state-owned enterprises are under control of the Stat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Besides it is worthy of noticing that China laws demand foreign investors to go through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approval for antimonopoly and national security by relevant governmental or local governmental authorities for foreign capital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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