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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상법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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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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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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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와 이익충돌위험성이 있는 경업거래, 회사기회의 이용, 불공정한 자기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실에서는 대주주 및 이사의 사익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현행 상법규정은 날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이사의 이익충돌행위를 해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법이 안고 있는 규제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하여 충실의무의 법리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상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기 내지 인식(good faith)을 결여하고 있는 악의적인 행동(bad faith, 도덕적 해이)으로 유발되는 비재산적 이해대립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최근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의 엔론발 미국의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촉발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회계개혁법의 제정과 이사의 충실의무의 적용범위를 재산적 이익충돌만이 아니라 비재산적 이해대립을 가져오는 신의성실이 결여된 행위에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2006년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Stone v. Ritter 판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재산상 이익충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인식 내지 동기에 입각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신의성실은 충실 내지 충성의 부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변경은 90년대 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와는 별도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판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회사 및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지청구권, 의제신탁법리에 입각한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이사의 보수박탈 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미국의 판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회사에 대한 구제수단도 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의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의무로 보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을 기대하여 본다. 이사의 이익충돌행위가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구제수단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개정신탁법을 참조하여 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도입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research the problems of corporation law in korea compare to the duties of Directors on common law in U. S. Directors have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This fiduciary duty, in turn encompasses two more specific duties: A duty to exercise care in avoiding harm to the corporation, and a duty of loyalty placing the corporation"s interests ahead of one"s own. The concept of duty of care is a notion with which the reader should be familiar. It is the underpinning of the tort of negligence. Hence, we say that lawyer have a duty of care to their clients, doctors have a duty of care to their patients, other individuals throughout society have a duty of care to person who foreseeably might suffer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by virtue of unreasonable conduct. The duty of care of directors to their corporation should involve nothing more than an application of tort law principles to this particular context.
We depart now from cases in which the complaint is that directors breached their duty of care- in other words, they were lazy or dumb. We consider complaints that directors breached duty of loyalty-in other words, they were greed and put their own financial interests ahead of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is may occur in a number of contexts. The most obvious danger that directors will favor themselves at the expence of the corporation exists when director enter into a contracts with their corporation. A second common problem occurs when directors learn of business opportunity which may be use to their corporation, but to take opportunity for themselves.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that in the american corporate law tradition, the basic definition of the duty of loyalty is the obligation to act in good faith to advance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has traditionally been conceived of as being much broader than the duty to avoid acting for personal financial advantage. The duty of loyalty also precludes acting for unlawful purposes and affirmatively requires directors to make a good faith effort to monitor the corporation"s affairs and compliance with law.
In this articles propose that the first, director"s duties on corporation law in korea separate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from duties of care and loyalty, the second director"s liability system on corporation law in korea improve to actualize equitable re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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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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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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