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숨어있는 공직사회 성희롱, 원인 및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43(8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직사회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이하 ‘국가 기관등’)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기타 자체 성희롱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등의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표준을 제공한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2015년에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였다. 지침 표준안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성희롱 처리 절차 마련 등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비교적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성희롱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을 도모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성희롱 사건이 공식적 절차를 거쳐 징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숨겨지게 된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에서부터 피해자 주변인들의 사적 해결 권유, 조직적 묵인이나 적극적 은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장애물이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비교적 잘 마련 되어 있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성희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현황, 성희롱 사건 처리 경험과 성희롱이 숨겨지는 원인,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