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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중심인 주교직무 = The Episcopal Ministry at the Heart of the Missionar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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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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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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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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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ation aims to show that the Second Vatican Council, while rediscovering the nature of the episcopal ministry and its specific mission in the Church, did not intend to diminish the ministry of the pope, and still less that of the laity. The Council, on the contrary, by presenting the Church as mystery of communion, gave a theological basis to the necessity of the participation of the faithful - laity and clergy - in the mission of the Church. The Council underlines the responsibility which falls to the bishop to promote communion within his particular Church and with the universal Church. This communion is a catholic unity involving, on the one hand, a most solid unity, and on the other, the plurality, diversity of the gifts and charisms kindled by the Spirit. The catholicity promotes the self-transcendence of each community and its missionary dynamism for which all are responsible.
Fifty years after the Council one might wonder about the reception of the Council in the life of local churches. How is the catholicity of the local churches being lived out? It is, in fact, the postconciliar practice of synodality which has especially actuated the doctrinal principles in the life of the Church. Indeed synodal institutions and various councils give testimony to the Spirit of communion, dialogue, and respect; this testimony -which the Church must give to the world- is the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who is communion. In each synodal institution it is the Word of God who is sovereign, not the voice of the people, nor that of the hierarchy. Any participant in any synodal institution is called there by the Word and guided by the Holy Spirit. The various councils are not a matter of bureaucracy but a manifestation of the koinonia, a form of witness to the faith in contemporary society.
Contemplation of the Trinity and participation in the dynamism of Trinitarian life need to lead Christians and ecclesial communities into the relational world of God himself, and shape intra-ecclesial rel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witness to this communion, which comes, moreover, from the Presence of the One who wants to communicate himself to all people and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his own life.
본 논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주교직무의 본성 및 교회 안에서의 그 특별한 사명을 재발견하면서도 교황직무는 물론 평신도직을 축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의회는 교회를 친교의 신비로서 제시함으로써 신자들이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공의회는 개별교회 안에서, 그리고 보편교회와의 친교를 증진시킬 책임이 주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친교는 한편으로는 가장 견고한 일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에 의해 부여되는 선물 및 은사의 다양성과 다수성을 포함하는 보편적 일치이다. 보편성은 각 공동체의 자기-초월성, 그리고 모든 이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선교적 역동성을 증진시킨다.
공의회가 끝나고 50년 후, 지역교회들의 삶에서 보편 공의회가 수용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놀랄 수도 있다. 지역교회들의 보편성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그것은 공의회 이후 교회의 삶 안에서 특히 교리적 원리들을 활성화시켰던 협의체성(synodality)의 실천을 말한다. 사실 협의체적 기구들과 다양한 공의회들이 친교, 대화, 그리고 존중의 정신을 증거하였고, 이 증거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증거- 친교이신 성령에 대한 증거이다. 각각의 협의체적 기구에서 다스리는 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어떠한 협의체적 기구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이는 누구든지 말씀에 의해 부름 받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다양한 공의회들은 관료주의가 아닌, 친교의 현현, 현대사회에 신앙에 대한 증거의 형태인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삼위일체적 삶의 역동성에의 참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교회적 공동체들을 하느님 자신의 관계적 상황 안으로 이끌고, 교회내적 관계들을 형성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친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더욱이 이 친교는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통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당신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의 현존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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