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 = The consideration of the basis livelihood security act as the public assistance
현대국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속에 국민의 권리가 복지권, 시민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복지사회란 물량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책의 실현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가진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과 일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시민권적 복지는 빈곤의 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급속히 증가되는 절대빈곤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제정하여 1년여의 준비 끝에 시행을 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자가 수급액의 부족으로 자살을 하고 복지공무원이 과로사를 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과정에서 정착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극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호사업의 부분적 차등급여방식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완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적부조를 한 차원 높여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공적부조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 국정지표와 한국·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잘 부합되는 정책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속에 일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금액에 대해 너무 높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최저생계비 93만원이 아니라 타법률지원액을 뺀 69만7천원이기 때문에 급여액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확정한 생계급여대상자 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생계급여 대상자수가 1백48만여명으로 확정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백52만명보다도 3만1천명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은 한국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로 4인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확충이다. 사회복지사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빈곤층을 선정하고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확보될 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인력으로는 선정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충원이 시급한 것이다.
둘째, 예산운용의 신축성확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요예산은 대상자의 수와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대상자선정은 당사자의 신청주의에 의거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가변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긴급급여가 신설되었으므로 조정예산을 두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돈' 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빈곤층을 지원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현장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잘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넷째, 자활 담당기관의 확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도 급여를 지급하면서 자활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의 자활기관을 가지고는 20만명에 달하는 자할 대상자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늘리고, 읍·면·동에 있는 140개의 복지관까지 자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자활기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직업재활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랑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국장애인공용촉진공단에는 현재 서울남부, 대전, 부산, 광주사무소에 직업능력평가센터가 있어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2개 지방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설희환, 2000), 그러므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통하여 장애인 자활대상자들이 직업능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로 안내를 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통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장기적 자활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활급여자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단순노무 및 3D업종의 직업훈련뿐이라서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업훈련이 취업 및 창업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개발도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도움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여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빈곤층이 많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부족하여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확충 및 지역내 연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필요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탈락자 중에는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상위 계층은 잠재적 서비스대상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부분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즉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도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선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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