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형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0(4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오랜 검토 끝에 2011년 9월 3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2011년 11월 21일자로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 요건을 마련하고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
에 해당하는 전담중개업자의 요건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로서 헤지펀드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외국의 경우 헤지펀드 산업과 프라임브로커 산업은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온 바, 한국형 헤지펀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성공적 인 정착이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에서 프라임 브로커에 해당하는 전담중개업자는 헤지펀드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와 매매거래의 중개 및 거래의 청산?결제에 있어서는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As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30, 2011 after long discussions and reviews, requirements for hedge fund management companies and related professionals were prepared, measures to prevent conflicts in interests were strengthened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and regulations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which define the requirements and services of exclusive brokers corresponding to prime brokers were amended and enforced, the Korean-style hedge fund system has finally begun in the Republic of Korea.
Prime broker is absolutely needed for hedge fund industry,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s relevant to hedge funds. Practically, in foreign countries, hedge fund and prime broker industry have developed a parallel relationship, thus it is inevitably necessary to
introduce Korean-style prime broker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nd vitalize Korean-style hedge fund system. Meanwhile, exclusive brokers who can be seen as prime brokers in the Korean-style hedge fund structure have authorization both to maintain properties of the
hedge fund and to be the trading partner of the hedge fund in arbitrating and settling sales transactions. In the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s in interests, and thus adequate regulation on this is necessary.
In this circumstance,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foreign cases and the introduction measures releva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style hedge fund. However, studies on prime broker systems which are essential to operate hedge fund system have not been sufficiently made. Especially, while Capital M arkets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introduce Korean-style hedge fund system and several disciplines including good practices have been prepared by the financial authority, these changes have not been reviewed thoroughly enough.
In particular, in case where a prime broker managing the property of hedge fund go bankrupt as has been controversial in some foreign countries in the past, the ownership relations for hedge fund assets should be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domestic laws regarding how the assets can be protected, while refinancing and its related risk of trading partners - the core of prime brokerage - should be reviewed from a domestic civil law perspective.
Accordingly, in this thesis, the author will overview some general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and work requirement of prime brokers, their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regulations on prime brokers in foreign countries, etc. Then, Korean-style prime brokers (exclusive brokers) defined by the amended Capital Markets Acts and other regulations will be explain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n-style prime broker system, (1) the ownership relations of collective investment assets, properties managed and maintained by prime brokers, will be reviewed, based on which the overall legal relationship about refinancing and risk measures for trading partners of the hedge fund are considered. In addition, the author will examine (2) the basic issues in domestic civil law on the overall processes from making a sales contract to settling the transaction through prime brok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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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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