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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 - 연구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나20760 판결 - = The Validity of Articles to Set the Way of Calculating the Electricity Bills in Condomin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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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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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ing rules for the management rules by each local governments state on the way of deciding the electricity bills in condominiums that it is calculated by terms and condition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based on monthly usage of each resident, and those standing rules serve as a real management rule with or without slight modifications in many cases.
It is prevailing that the electricity fees of each occupant are calculated and levied per rate of residence low voltage contract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management entity, whereas the signed contract wit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is the residence high voltage contract. This decision appears to be the leading case on the validity of such management rules.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said management rule was not in effect because it violated the housing act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y altering the contract without the consents or confirmations of individual occupants who, the court held, were the party to that contract, not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nd it was only within the scope of communal electricity bills that was allowed to be prescribed in the management rule.
While I basically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 take this case as one of th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the majority decision inside an organisation and the volition of each member, and show that we can lead to the equal end in this case through the review on the axiomatic proposition that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management rules formed o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an be laid down solely pertinent to the matters among sectional owner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communal section or criteria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multi-family housing. Moreover I demonstrated by mathematical method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interests in intervening in the name of self-governance of organisations with use of electricity made in privately occupied area.
I think the trial and appellate court decisions, including this judgement, kept veering off the track without noticing the aforementioned restriction sign on the regulations and the management rules, so that they either came to an improper destination or had a logical redundancy in their routes as in this case.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세대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 준칙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되어 실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와는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별 전기료는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단일계약방식 하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가 아파트 단지 전체의 평균사용량을 증가시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므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시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를 감소시키는 동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대상판결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한 관리규약이 유효한지를 다룬 것은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여진다.
대상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개별 입주자들이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이며, 위와 같은 관리규약은 납부대행자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당사자인 개별 입주자들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주택법령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관리규약상 필연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청구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게 되므로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며,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전기료의 산정방법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면서, 이 사안을 단체자치와 개인자치의 갈등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논리의 전개에 있어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규약이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내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사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상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유부분에서의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이 단체자치에 근거해 개입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간단한 수학적 예시을 통해 밝혔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우리 하급심 판결들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위와 같은 단체자치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개인의 자치에 맡겨진 영역도 규제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했거나, 대상판결과 같은 논리적 잉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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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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