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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 A Suggestions for the Practice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Juvenile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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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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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probation adds a goal of healthy upbringing of youth and nurturing as a member of society rather than general probation. However, the existing juvenile probation program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reating juveniles to meet the In view of the point that the current youth probation program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needs and needs of the program,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ilient private law as an alternative. The resilient private law will achieve reintegration wit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and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in an effort to recover from the damage and to impose a duty (responsibility). It can face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mpact and damage of one's actions and thus foster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and empathy for the other. And it will also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caused problems afterwards.
This will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who have caused problems in the future by facing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fluence and damage, and thus foster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empathy for their actions.
In many countries, restorative justice is applied to juvenile justice.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is also proposing to Member States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judicial procedures. In fact, the program was expanded to the US by giving a deep echo to the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lying boys, as in the case of the "Elmaira case" in Canada.
And community co-operation and support is the goal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probation. Based on this, We have reviewed the problem of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 probation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probationary youth, the pilot program is implemented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pecific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actical work and the needs of the field a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e correction BB Project (Building Bridge Project), and made a policy proposal for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juvenile probation.
소년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목표가 부가된다. 그런데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소년의 개성에 부합하도록 대상 청소년을 처우하는 것에는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다.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보면, 회복적 사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의무(책임)의 부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관계회복 및 공동체의 지지와 재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영향과 피해의 상황을 마주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재범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UN의 UNODC(마약 및 범죄대책국) 또한 사법절차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엘마이라 사건’과 같이 비행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깊은 울림을 주어 미국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 공동체의 협력과 지지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인데, 보호관찰의 목적과도 통한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보호관찰 부과된 소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모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의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안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가 검토되었다. 향후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과 요구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시행된 교정 프로젝트인 BB프로젝트(Buiiding Bridge Project)의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적 제안을 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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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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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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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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