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and Policy on Article 109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3(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법률서비스업의 현행 법제의 체계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비롯한 개별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고, 법률서비스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에 근거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를 넓게 해석하여 지금처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에서 보듯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호사’인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legal service industry,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law on individual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cluding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should be regarded as the 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general law and exceptional special law.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Attorney-at-law and Beommusa Lawyer and to ensure work of Beommusa Lawyer and other qualified professionals, Attorney-at-law should not perform the work of Beommusa Lawyer and other qualified professionals. And the scope of work of Attorney-at-law based on Article 109 of the Attorney-at-law Act should narrowly interpreted.
If the interpretative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he Attorneyat-law's work remains unchange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o clarify the scope of the work so as to ensure that the work of the legal professional is guarante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Certified Judical Scriveners Act, which enlarges and clarifies the scope of Beommusa Lawyer who is a “virtually Attorney-at-law”, a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which punishes a Beommusa Lawyer who effectively handled personal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 as a violation of Article 109 of the Attorney-at-law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