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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 저자

      임재훈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 221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A)Study on the Plea Bargaining
      지도교수 : 표성수
      참고문헌 : p. 201-216

    • UCI식별코드

      I804:11014-200000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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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위험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역할은 과거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법률이 양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양산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와 범죄자를 증가시키며 형사사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제시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다.

    우리나라에 유죄협상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지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사법개혁의 한 논의로서 2005년 검찰이 유죄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응방안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4월 26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2015년 12월 5일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TOC)의 이행을 위해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사법기관이 범죄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주의(principle of truth-finding)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검사는 유죄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부풀려 입건하는 소위 과도입건(over charge)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본래의 형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그 협상을 변호인의 능력과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며, 셋째 협상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형해화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넷째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나 자백에 따른 형의 감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섯째 무엇보다 당사자주의(adversal system)보다는 직권주의적(inquisitorial system) 색채가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협상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의 전통과 달리, 사법제도는 국가제도로서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체에 따른 형벌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죗값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의 구별은 사실인정에서 주도적 지위가 소추 및 피소추의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지의 구별에 따른 소송구조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양자 모두 진실발견을 기초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만이 형사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안이 가벼운 사건도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범죄필벌의 실체적 진실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의 참여자들의 대립된 구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모습은 소송절차 참여자들 상호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확인된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유죄협상이라는 절차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반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법상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청구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감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은 외형상 자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뉘우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증거방법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로, 임의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이공판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유죄협상은 자신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로, 양적인 면에서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질적인 면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는 처분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법에 따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과 자수・자백에 따른 양형상 혜택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면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는 범죄인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만을 내세워 과잉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여,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죄협상이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권에 대한 재량을 일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제도의 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사법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죄협상의 도입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사법절차는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폭・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체적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기관 권한과 역량 등 사회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법운영환경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장치는 강화된 반면,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활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범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을 위해 경미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그리고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 간이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현실적 유인요소가 크지 않아 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유죄협상의 가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유죄협상 또한 당사자주의 주요소인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만 도입을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유죄협상은 공개재판에 따른 공개성을 제약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그 도입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이 무기동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과정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오판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죄협상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법정하고, 법원이 유죄협상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강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협상결과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전 피고인에게 유죄진술의 철회를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협상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사실자체를 협상대상으로 삼는 기소협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의 수집・보전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추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죄의 편향성을 띄는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 독점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정보를 쥐고 일정한 유죄의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위험이 크다. 또 유죄협상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한의 일부를 일정 부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게 되어, 규문주의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서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검사가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1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검사가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피고인이 과도한 양형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죄협상을 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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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d from Anglo-American law family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adversarial system, plea bargaining is a system where case is confirmed through prompt procedure instead of ordinary procedure and criminal case is processed with efficiency and promptness by concentrating judicature when guiltiness is controversial on condition of guilty plea for which judicature negotiates with criminal.

    Due to its merit that plea bargaining improv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rocessing case, more than 80-90% of criminal cases are settled by it in US. Besides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family including U.K., France and Germany, states of Continental law family also introduce and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ituation.

    Having been enforced as a method of judicial reformation for plea bargaining in Korea, its introduction was insisted by Prosecutor’s Office on April 26, 2016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Thus, it is being debated these days.

    With respect to this matter, first, the fact that judicature leniently punishes criminal with crime lighter than the original one or guarantees lower penalty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principle of truth-finding, i.e., guilty persons are punished and innocent persons are not after grasping the reality of case. Second, the interest is not balanced causing unfairness in that while prosecutors may enjoy superior position through so-called overcharge where they book criminals by exaggerating case ion consideration of plea bargaining, the accused unable to know the original punishment cannot make rational decision. Third, if court approves the relevant materials presented by prosecutor depending on result of plea bargaining, trial procedure is formalized to infringe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 Fourth, the benefit in assessment of a case through plea bargaining is possible through reduction/exemption of punishment for those who surrender themselves for justice or extenuation for confession. Fifth, the counter opinion that plea bargaining based on adversarial system cannot be easily accepted by our system of criminal act which is notably biased to inquisitorial system is presented.

    In the real suit, however, truth is reconfigured on the basis of evidence &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suit participants. It is not the reproduction of objective fact which actually existed in the history. Thus, unless the fact confirmed in the procedure of plea bargaining makes judge have rational suspicion, it should be deemed real truth of criminal suit.

    In the aspect of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 to claim trial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of all criminal cases, but the procedural basic right of all nationals to demand the stat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tried in 1 time at least with respect to factual relation and legal relation of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power of assessment of a case given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act is concretized depending on contents and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enacted by legislator. Th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plea bargaining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procedure so far as it is legalized in criminal procedure.

    Although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of victim to participate in trial in the aspect of recovery of victim, it is nothing but to urge judge to exercise proper and fair punishing right by hearing the statement of victim. As such, it cannot be deemed as a right to demand to decide criminal procedure for the interest of victim.

    Since procedure is expedited in consideration of restricting fairness through open trial of plea bargaining, howev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condition to enhance fairness in operation. This should b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rosecutor and the accused in the suit.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be told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between prosecutor and the suspect or the accused or they should be allowed to inspect & copy investigation record even from the stage of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wrong decis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institutional aspect.

    Further, it is required to let court judge whether statement is coerced or compelled in the process of plea bargaining, freely acknowledge fact & finally approve propriety of assessment of a case and acknowledge the revocation of conviction to the accused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innocent accused.

    Since it is improper for prosecutor who represents public interest to conceal, dwindle or pervert the fact of crime through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exclude charge bargaining. As investigation essentially tends to sentence conviction in that it finds the criminal, collect evidences and holds the doer responsible, it is undesirable for prosecutor to impl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multaneously.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prosecutor handle only the cases investigated by police without directly investigating ca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grave crimes from the target of bargaining by entitling prosecutor to propose and to set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within 1 year in that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below 1 year occupies70% of overall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in the 1st trial of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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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지 ⅸ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 7
    • 제2장 유죄협상제도의 이론적 기초 9
    • 제1절 유죄협상제도의 개관 9
    • Ⅰ. 유죄협상의 의의와 형태 9
    • 1. 유죄협상의 의의 9
    • 2. 유죄협상의 형태 10
    • Ⅱ. 유죄협상의 본질 11
    • 1. 유죄협상의 법적 성격 11
    • 2. 유죄협상과 구별개념 13
    • ⑴ 기소인부절차 13
    • ⑵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14
    • ⑶ 자백 16
    • Ⅲ. 유죄협상의 현황 17
    • 제2절 유죄협상의 연혁과 발전과정 20
    • Ⅰ. 영국에서의 유죄협상 20
    • Ⅱ. 미국의 유죄협상 25
    • 제3절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쟁 30
    • Ⅰ. 유죄협상에 대한 긍정론 31
    • 1. 계약법적 정당성 32
    • 2. 형사절차에서의 유용성 32
    • ⑴ 피의자·피고인의 유용성 32
    • ⑵ 수사기관의 유용성 33
    • ⑶ 법원의 유용성 34
    • ⑷ 피해자의 유용성 34
    • 3. 형사절차의 효율성 증대 34
    • Ⅱ. 유죄협상에 대한 부정론 35
    • 1. 헌법권리의 침해 35
    • 2. 결백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강요 36
    • 3. 피해자의 이익에 대한 우려 37
    • 4. 협상 당사자 간의 불공정성 37
    • 5. 변호인 의무 사이의 충돌 38
    • Ⅲ. 소결 38
    • 제3장 각국의 유죄협상제도 현황 40
    • 제1절 미국의 유죄협상제도 40
    • Ⅰ. 미국 형사절차상 협상제도 40
    • 1. 유죄협상의 유형 41
    • ⑴ 기소협상 41
    • ⑵ 양형협상 42
    • Ⅱ. 유죄협상의 유효요건 44
    • 1. 자발성 45
    • 2. 답변능력 46
    • ⑴ 유죄답변의 본질에 대한 인식 48
    • ⑵ 유죄답변의 직접적 결과에 대한 인식 48
    • 3. 사실적 기초 49
    • Ⅲ. 유죄협상의 효과 50
    • 1. 답변의 철회 52
    • 2. 유죄협상의 파기 54
    • ⑴ 기소협상의 파기 55
    • ⑵ 양형협상의 파기 55
    • Ⅳ. 유죄답변 및 이와 관련된 진술의 증거능력 56
    • 제2절 영국의 유죄협상제도 57
    • Ⅰ. 영국 형사사법의 전개 57
    • Ⅱ. 영국의 소추절차 63
    • Ⅲ. 영국에서의 유죄협상 65
    • 1. 유죄협상의 도입과정 65
    • 2. 유죄협상의 유형 68
    • ⑴ 기소협상 68
    • ⑵ 양형협상 70
    • ⑶ 답변논의 73
    • 제3절 프랑스의 유죄협상제도(le plaider coupable) 75
    • Ⅰ.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75
    • 1. 프랑스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정 75
    • 2.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징 76
    • ⑴ 수사절차에서 특징 77
    • ⑵ 공판절차에서 특징 78
    • Ⅱ. 형량조절제도 79
    • 1. 형량조절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79
    • ⑴ 형량조절제도의 의의 79
    • ⑵ 형량조절제도의 도입배경 80
    • 2. 형량조절제도의 적용범위와 대상 82
    • 3. 형량조절제도의 절차 82
    • ⑴ 검찰단계에서의 절차 83
    • ⑵ 법원단계에서의 절차 85
    • ⑶ 제안거부 및 승인거부의 효과 87
    • 4. 형량조절제도에서의 피해자 권리 87
    • 제4절 독일의 유죄협상제도(Verständigung) 88
    • Ⅰ. 독일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88
    • 1.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도입배경 88
    • 2. 도입과정 89
    • Ⅱ.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른 협상 92
    • 1. 수사절차에서 협상 93
    • 2. 판결에 있어서 협상 94
    • ⑴ 협상절차 94
    • ⑵ 협상대상 96
    • ⑶ 협상결렬시 구속력과 증거능력 97
    • 3. 상소권의 포기배제 97
    • 제5절 각국 협상제도의 비교검토 98
    • Ⅰ. 협상 대상 99
    • Ⅱ. 유죄인정의 수용단계 100
    • Ⅲ. 법관의 통제 100
    • Ⅳ. 기소협상의 허용여부 101
    • Ⅴ. 항소포기의 인정여부 102
    • 제4장 유죄협상 도입에 대한 검토 104
    • 제1절 유죄협상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논의 현황 104
    • Ⅰ.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배경과 과정 104
    • Ⅱ. 유죄협상 도입에 대한 우리의 찬반논의 107
    • 1. 도입반대론 107
    • 2. 도입찬성론 109
    • 3. 검토 111
    • 제2절 유죄협상도입의 타당성 검토 111
    • Ⅰ. 유죄협상제도 도입의 헌법적 검토 112
    • 1. 법치국가원리와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112
    • 2. 평등원칙과 차별적 기소에 따른 공소권의 남용 113
    • ⑴ 평등원칙의 침해 여부 113
    • ⑵ 차별적 기소에 따른 공소권의 남용 여부 115
    • 3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여부 117
    • Ⅱ. 유죄협상제도 도입의 법률적 검토 119
    • 1. 소송구조론상 부적합성 여부 122
    • 2. 정의와 실체적 진실주의의 침해여부 125
    • 3.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 127
    • 4. 자백배제의 법칙 침해여부 130
    • 제3절 유죄협상도입의 필요성 검토 130
    • Ⅰ. 사건처리의 부담증가 130
    • Ⅱ. 공판중심주의의 한계 132
    • Ⅲ. 현행 신속처리절차의 한계 134
    • 1. 약식절차의 한계 134
    • ⑴ 처리절차의 지연 135
    • ⑵ 약식명령의 집행의 문제 136
    • ⑶ 상고심 제도 본질에 부적합한 운영 136
    • ⑷ 피의자 동의 문제 137
    • 2. 즉결심판절차의 한계 138
    • ⑴ 통일적 형사소추권 행사의 저해 139
    • ⑵ 즉결심판대상 판단기준의 불확실성 139
    • ⑶ 피의자의 이의권 배제 141
    • ⑷ 불출석 심판 절차로 인한 문제 141
    • ⑸ 심리단계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142
    • ⑹ 구류부과의 부적절성 144
    • ⑺ 즉결심판 확정력의 문제 144
    • ⑻ 실무운영상의 문제 145
    • 3. 간이공판절차의 내용의 한계 146
    • ⑴ 심판대상의 문제 147
    • ⑵ 절차개시에서 피고인의 동의 문제 148
    • ⑶ 양형심리의 부실 148
    • ⑷ 실무상 실효성 부족 149
    • 제4절 유죄협상 도입방안 검토 150
    • Ⅰ.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151
    • 1. 피의자의 수사・공판기록의 열람권 보장 151
    • 2. 양형기준안의 마련 151
    • 3. 수사와 공소의 분리 153
    • 4. 재판 전(前) 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 155
    • Ⅱ. 구체적 제도화 방안 검토 160
    • 1. 도입유형론의 검토 160
    • ⑴ 자백감면절차 신설안 160
    • ⑵ 미국식 유죄협상절차 신설안 161
    • ⑶ 간이공판절차의 폐지를 전제로 한 도입안 162
    • ⑷ 기존 간이절차를 활용한 도입안 163
    • ⑸ 검토 164
    • 2. 유죄협상도입의 단계 166
    • ⑴ 공판절차에서의 도입문제 166
    • ⑵ 수사단계에서의 도입문제 167
    • 3. 유죄협상절차의 개시권자 168
    • 4. 유죄협상의 개시시점 169
    • 5. 유죄협상의 대상과 내용 170
    • ⑴ 유죄협상의 대상 171
    • ⑵ 유죄협상의 내용 173
    • ⑶ 초과기소의 허용여부 176
    • 6. 유죄협상의 공정성 확보방안 178
    • ⑴ 법정에서의 고지 및 사실적 기초 심사 178
    • ⑵ 변호인의 필요적 참여 178
    • ⑶ 피해자의 절차참여 보장 179
    • 7. 유죄협상의 불복 181
    • ⑴ 유죄협상의 철회 또는 불승인 181
    • ⑵ 정식재판시 유죄답변의 증거능력 181
    • 8. 유죄협상의 제도적 보장 방안 182
    • 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182
    • ⑵ 상소권의 제한 182
    • Ⅲ. 입법안의 제안 183
    • 제5장 요약 및 결론 192
    • 참고문헌 201
    • ABSTRACT 217
    더보기
    • 1 사법연수원, "'영국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 2 커미트 L. 홀, "손세정(역)",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2009
    • 3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 4 김종구, "'검찰제도론'", 법문사, 2011
    • 5 김인회,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5
    • 6 서철원, "'미국 형사소송법", 법원사', 2005
    • 7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 8 한동일,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2013
    • 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9
    • 10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 11 김용진,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박영사, 2009
    • 12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12판’", 법문사, 2016
    • 13 오경식, "'미국 형사소송법 개용'", 피데스, 2009
    • 14 백승민,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 제5판'", 대명출판사, 2012
    • 15 조현지, 형사상, "화해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16 이영란,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17 로렌스 M. 프리드만, "안경환(역),'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 2006
    • 18 표성수,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육법사, 2000
    • 19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7
    • 20 이호열,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고찰’",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1 클라우스 볼크, "감환수 (역), '독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 22 문영식, "‘Plea Bargaining 制度의 導入方案’", 법무연수원, 2005
    • 23 박정훈,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4 황태정,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25 윤동호, "'형사절차에서의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26 강동욱, "“즉결심판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경찰학연구」14(1), 2014
    • 27 김정유, "‘유죄협상제에 대한 다섯 가지 오류’", 「법경제학연구」7(1), 2010
    • 28 김진목, "‘유죄협상제도와 형사사법혁신 방안’",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9 김영희,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법사학연구」52, 2015
    • 30 변종필, 최상욱, "'정식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연구보고 서, 2010
    • 31 데비이드 존슨, "'거절할 수 없는 제안 : 미국의 플리바게닝'",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 향」17, 2008
    • 32 오영근,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연구보고서, 2005
    • 33 한명관, "‘프랑스 刑事訴訟節次槪觀’, 「법조 46(6)", 법조협회, 1997
    • 34 조 국, "'우리나라에서의 플리바게닝제도 도입방안'", 대검찰청 연구보고서, 2005
    • 35 박용철, "'플리바게닝 기법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10
    • 36 박노섭, "‘유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20(1), 2008
    • 37 반지, "‘영국의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관계 연구’",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32(3), 2017
    • 38 하홍식, "‘유죄협상제도(Pleas Bargaining)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 논문집」11(2), 법무연수원, 1995
    • 39 김두얼, 전수민,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범죄 발생 현황 분석'", 한국개발연구 원, 2012
    • 40 곽병선,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 「법학연구」19",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41 이정수, "‘영국 특별수사청(SFO) 개관’,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검찰미래 기획단, 2007
    • 42 김혜경, "‘자수 규정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6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43 수사상, 조두영, "협상을 통하여 얻게 된 증거(상)’, 「법조」48(5)", 법조협회, 1999
    • 44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김용진(역), '형사재판의 역사'", 오래, 2015
    • 45 이호중,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방안'", 대검찰청, 2007
    • 46 변종필, "‘간이절차와 유죄협상’, 「비교형사법연구」12(2)", 한국비교형사법학 회, 2010
    • 47 이찬엽, "‘공소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1(1)",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0
    • 48 이인석, "‘독일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623", 법조협회, 2008
    • 49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비봉출판사, 2004
    • 50 김성룡, 조상제, 이진국, 박미숙,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51 정웅석,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17(4)", 연세대학교 법학 연구원, 2007
    • 52 주호노,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경희법학」49(3)", 경희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4
    • 53 김재봉,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형사판례연구」9(17)", 한국형사판례연 구회, 2001
    • 54 John H. Langbein, "김종구(역), ‘플리바게닝의 약사(略史)에 관한 이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논총」36(2), 2012
    • 55 박종순, "‘공범증인면책제도(共犯證人免責制度)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 위논문」, 2010
    • 56 손민숙, 알빈 에저, "‘당사자주의 대 직권주의-최선의 소송구조를 찾아서’", 「형 사정책연구」26(4), 2015
    • 57 하태영, 한스퀴네,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발전 동향’, 「법학연구」3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58 양시훈, "‘사법협조자 형사제재감면제도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2011
    • 59 김동주, "‘영국의 Plea Bargaining 제도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7", 대검찰 청, 2010
    • 60 하태훈,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비교형사법연구」6(2)", 한국비교형사 법학회, 2004
    • 61 임석순,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정책연구」26(1)", 형사정 책연구원, 2015
    • 62 정한중,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법학연구」12(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63 이보영, "'공소권의 본질과 공소권 남용론에 관하여', 비교법학연구 7", 한국비 교법학회, 2007
    • 64 송승현,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 홍익법학 16(4)",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65 금태섭,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형사법의 신동향」1", 대검 찰청, 2006
    • 66 장승일,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양형상 고려’, 「법학연구」17(2)", 인하대학 교법학연구소, 2014
    • 67 최문옥, "‘有罪協商制度를 通한 企業犯罪의 豫防’, 「원광법학」33(2)", 원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7
    • 68 조준현, "‘미국형사절차상 기소협상의 의의와 한계’, 「성신법학」12", 성신여자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69 이기수, "「영국 국립 기소청 설립이후 경찰과 검찰관계의 변화 연구」", 「치안정 책연구」24(1), 2010
    • 70 도중진, 이진국,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71 박경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 「한국경 찰연구」12(2), 2013
    • 72 윤지영,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14(1)", 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73 윤동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형사법연구」21(3)", 한국형사법학회, 2009
    • 74 성윤환,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8(4)", 중앙 법학회, 2006
    • 75 이철희, "‘프랑스의 유죄인정(plaider coupable)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대 검찰청, 2006
    • 76 윤동호, "‘형사절차에서 협상의 법제화 비판’, 「비교형사법연구」11(2)",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09
    • 77 하재홍,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진실주의-평가와 전망’, 인권과 정의 414", 대한 변호사협회, 2011
    • 78 안원하, "‘유죄협상과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 「법학연구」52(1)", 부상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79 곽병선,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법과 정책연구」5(1)", 한국 법정책학회, 2005
    • 80 김대성,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형사정책연구」72",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7
    • 81 권창국, 류혁상,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82 정웅석, "‘사회안전과 절차 형법의 변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5(1)", 한 국형사소송법학회, 2013
    • 83 손미숙, "‘독일 형사소송법의 최근 경향’,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6(2)", 한 국형사소송법학회, 2014
    • 84 한상진, "‘영국검찰의 권한변화와 전망’,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22(2)", 법 무연수원, 2006
    • 85 김용우, "‘즉결심판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13(1)",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 86 윤종행, "‘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제도의 현실적 도입방안’, 「법학연구」51", 전 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87 김영기, "‘프랑스 형사절차의 현재와 개혁동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한 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 88 안성수, "‘한국의 공판정 자백과 미국의 유죄답변 협상제도’, 「저스티스」", 한 국법학원, 2006
    • 89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plea bargaining’, 「비교형사법연구」 9(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90 조광훈,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18(2)",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91 Konstantin Aranovsky, 정은상, "‘러시아의 형사소송에서 플리바게닝과 재판결 정수용의 특별규정’",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경남법학」25, 2010
    • 92 조용후, "‘영국 검찰과 경찰의 관계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29(2)", 법무연수원, 2014
    • 93 김청현, "‘기소사실인부제도에 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18(1)", 법무연수원, 2003
    • 94 조준현,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소협상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저스티스」", 한 국법학원, 2014
    • 95 박기석, "'형사절차의 이념 - 실체진실주의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2(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96 김범식, 이경렬, "‘일본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 「형사법의 신동 향」53", 대검찰청, 2016
    • 97 류전철, "‘약속에 의한 자백과 유죄협상(PleaBargaining)’, 「비교형사법연구」 7(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 98 표성수, "‘영미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61(3)", 법조협회, 2012
    • 99 이근우,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경남법학」25",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100 표성수, "‘공직부패범죄의 본질과 그 폐해, 제도적 전환의 필요’, 「법조」 65(5)", 법조협회, 2016
    • 101 박종순,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사법협조자(Supergrass)에 대한 소 고(小考)’", 「인권과 정의」439, 2014
    • 102 조광훈,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변화에 대한 검토’, 「법학논집」 18(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03 김철수, "'영국의 기소 절차와 사법개혁 관련 쟁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 104 표성수, "‘피의자 구속 및 기소에 있어서 범죄 혐의 입증의 정도’, 「법조」 62(6)", 법조협회, 2013
    • 105 전승수,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2(1)", 법무연수원, 2006
    • 106 이경렬,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53", 대검찰청, ㆍ12, 2016
    • 107 박형관, "‘미국 유죄협상제도의 의의 및 기능’,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18(1)", 법무연수원, 2003
    • 108 장승일,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 109 박희영, "‘독일 연방정부의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에 관한 법률안’ 「월간법제 」", 법제처, 2009
    • 110 박용철, "‘미국의 유죄 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비교형사법연 구」7(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 111 김신규,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 구」22(2)", 미국헌법학회, 2011
    • 112 김성룡,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 「법학연구」 51(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113 조 국,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06
    • 114 최병각, "‘조직범죄수사의 협조자에 대한 양형과 형사면책’, 「비교형사법연구」 5(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115 김영기,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 116 신동운,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재정비를 촉구 하면서’", 형사정책 15(2), 2003
    • 117 김범식,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18(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 118 박종순, "‘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 Plea Bargaining의 발전과정 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 119 박달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가천법 학」9(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120 이재상, "‘미국 형사소송법상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제도적 특성’, 「형사정책연 구」, 8(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121 안성훈, "‘일본에서의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8(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 122 이정배,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 남법학」25",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 123 유상민, "‘미국 유죄답변 협상의 활용 실태와 도입 가능성’, 「국외훈련검사연 구논문집」26", 법무연수원, 2011
    • 124 류전철,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 가능성’, 「비 교형사법연구」7(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 125 김면기, "‘플리바게닝 과정에서 검사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 서울법학」25(2)", 서울시립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 126 표성수, "‘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 요’, 「법조」66(2)", 법조협회, 2017
    • 127 김봉주, "‘미국의 답변협상 실태와 자백감면절차도입 방안’, 「Plea Bargaining 제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2006
    • 128 윤지영,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미국의 기소인부절차 (Arraignment)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 129 표성수, "‘영미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반대신문 -실무의 측면에서 본 그 효용과 기술’, 법조 60(3)", 법조협회, 2011
    • 130 김한수, "‘형사사법법 제정에 따른 최근 영국 검찰제도의 변화’, 「해외연 수검사연구논문집」20(1)", 법무연수원, 2005, 2003
    • 131 박상기, 탁희성,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판례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132 최대현, "‘수사와 기소 기능분리의 원칙과 한계 : 영국 검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경찰학연구 12(4)", 경찰청, 2012
    • 133 최세훈, "‘미국의 검사와 경찰의 수사상 지휘 및 협조체제에 관한 연구’, 「해 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23(2)", 법무연수원, 2008
    • 134 박종순,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답변협상)에 대한 연구-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협상연구」19(1)", 한국협상학회, 2016
    • 135 김범식, 이경렬,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협조자 형사면책의 입법 현황과 국내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16
    • 136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 철학의 관점에서’, 경남법학 2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137 박용철, "‘欺罔에 의한 自白의 任意性(Voluntariness)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미국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8",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138 박성민, 이용식, "‘프랑스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와 시사점-프랑스의 유죄인정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37", 대검찰청, 2012
    • 139 이용식, "‘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제 기하는 반론’, 「형사법연구」19(2)", 한국형사법학회, 2007
    • 140 조기영,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간이공판절차의 구조와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형사법연구 25(2)", 한국형사법학회, 2013
    • 141 심재철, "‘현행법상 자백(사법협조)협상의 가능성 및 조건 연구-법률상 허용되 는 이익의 약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 142 박종순,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51", 대검찰청, 2016
    • 143 김혜경,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형사소송법의 제・개정 흐름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26(2)", 한국형사법학회, 2014
    • 144 정다혜, "‘형사절차에서의 협상과 합의 ; 형사소송절차상 관행으로서 형사합의 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형사정책」24(3)",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 145 정웅석, "‘수사 초기단계에서 효과적인 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미국법 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학연구」19(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146 김재권, "‘미국 형사절차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 및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몇가 지 문제 고찰’,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20(1)", 법무연수원, 2005
    • 147 김유철, "‘프랑스의 년 改正刑事訴訟法에 관한 硏究- 有罪를 認定한 경 우의 特例節次를 중심으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18(1)", 법무 연수원, 2006, 2004
    • 148 이재학, "‘형사절차상 협상제도의 법적정당성 및 도입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미국(Plea Bargaining)과 독일(Verstandigung) 제도를 중심으 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36, 2017
    • 149 표성수, "‘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대 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113", 한 국법학원, 2009
    • 150 유인혁, "‘형사법상 유죄답변절차(Plea of Guilty)에서의 사법협상의 법리와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타협에 의한 정의(Bargained or negotiated justice)의 사법행태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2", 한양대학 교 법학연구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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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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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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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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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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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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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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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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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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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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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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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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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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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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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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