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v, 221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A)Study on the Plea Bargaining
지도교수 : 표성수
참고문헌 : p. 201-216
UCI식별코드
I804:11014-200000174255
소장기관
현대 위험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역할은 과거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법률이 양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양산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와 범죄자를 증가시키며 형사사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제시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다.
우리나라에 유죄협상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지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사법개혁의 한 논의로서 2005년 검찰이 유죄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응방안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4월 26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2015년 12월 5일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TOC)의 이행을 위해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사법기관이 범죄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주의(principle of truth-finding)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검사는 유죄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부풀려 입건하는 소위 과도입건(over charge)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본래의 형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그 협상을 변호인의 능력과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며, 셋째 협상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형해화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넷째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나 자백에 따른 형의 감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섯째 무엇보다 당사자주의(adversal system)보다는 직권주의적(inquisitorial system) 색채가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협상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의 전통과 달리, 사법제도는 국가제도로서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체에 따른 형벌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죗값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의 구별은 사실인정에서 주도적 지위가 소추 및 피소추의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지의 구별에 따른 소송구조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양자 모두 진실발견을 기초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만이 형사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안이 가벼운 사건도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범죄필벌의 실체적 진실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의 참여자들의 대립된 구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모습은 소송절차 참여자들 상호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확인된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유죄협상이라는 절차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반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법상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청구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감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은 외형상 자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뉘우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증거방법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로, 임의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이공판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유죄협상은 자신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로, 양적인 면에서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질적인 면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는 처분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법에 따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과 자수・자백에 따른 양형상 혜택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면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는 범죄인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만을 내세워 과잉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여,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죄협상이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권에 대한 재량을 일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제도의 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사법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죄협상의 도입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사법절차는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폭・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체적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기관 권한과 역량 등 사회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법운영환경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장치는 강화된 반면,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활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범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을 위해 경미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그리고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 간이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현실적 유인요소가 크지 않아 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유죄협상의 가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유죄협상 또한 당사자주의 주요소인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만 도입을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유죄협상은 공개재판에 따른 공개성을 제약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그 도입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이 무기동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과정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오판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죄협상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법정하고, 법원이 유죄협상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강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협상결과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전 피고인에게 유죄진술의 철회를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협상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사실자체를 협상대상으로 삼는 기소협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의 수집・보전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추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죄의 편향성을 띄는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 독점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정보를 쥐고 일정한 유죄의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위험이 크다. 또 유죄협상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한의 일부를 일정 부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게 되어, 규문주의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서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검사가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1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검사가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피고인이 과도한 양형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죄협상을 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Developed from Anglo-American law family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adversarial system, plea bargaining is a system where case is confirmed through prompt procedure instead of ordinary procedure and criminal case is processed with efficiency and promptness by concentrating judicature when guiltiness is controversial on condition of guilty plea for which judicature negotiates with criminal.
Due to its merit that plea bargaining improv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rocessing case, more than 80-90% of criminal cases are settled by it in US. Besides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family including U.K., France and Germany, states of Continental law family also introduce and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ituation.
Having been enforced as a method of judicial reformation for plea bargaining in Korea, its introduction was insisted by Prosecutor’s Office on April 26, 2016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Thus, it is being debated these days.
With respect to this matter, first, the fact that judicature leniently punishes criminal with crime lighter than the original one or guarantees lower penalty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principle of truth-finding, i.e., guilty persons are punished and innocent persons are not after grasping the reality of case. Second, the interest is not balanced causing unfairness in that while prosecutors may enjoy superior position through so-called overcharge where they book criminals by exaggerating case ion consideration of plea bargaining, the accused unable to know the original punishment cannot make rational decision. Third, if court approves the relevant materials presented by prosecutor depending on result of plea bargaining, trial procedure is formalized to infringe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 Fourth, the benefit in assessment of a case through plea bargaining is possible through reduction/exemption of punishment for those who surrender themselves for justice or extenuation for confession. Fifth, the counter opinion that plea bargaining based on adversarial system cannot be easily accepted by our system of criminal act which is notably biased to inquisitorial system is presented.
In the real suit, however, truth is reconfigured on the basis of evidence &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suit participants. It is not the reproduction of objective fact which actually existed in the history. Thus, unless the fact confirmed in the procedure of plea bargaining makes judge have rational suspicion, it should be deemed real truth of criminal suit.
In the aspect of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 to claim trial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of all criminal cases, but the procedural basic right of all nationals to demand the stat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tried in 1 time at least with respect to factual relation and legal relation of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power of assessment of a case given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act is concretized depending on contents and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enacted by legislator. Th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plea bargaining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procedure so far as it is legalized in criminal procedure.
Although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of victim to participate in trial in the aspect of recovery of victim, it is nothing but to urge judge to exercise proper and fair punishing right by hearing the statement of victim. As such, it cannot be deemed as a right to demand to decide criminal procedure for the interest of victim.
Since procedure is expedited in consideration of restricting fairness through open trial of plea bargaining, howev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condition to enhance fairness in operation. This should b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rosecutor and the accused in the suit.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be told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between prosecutor and the suspect or the accused or they should be allowed to inspect & copy investigation record even from the stage of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wrong decis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institutional aspect.
Further, it is required to let court judge whether statement is coerced or compelled in the process of plea bargaining, freely acknowledge fact & finally approve propriety of assessment of a case and acknowledge the revocation of conviction to the accused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innocent accused.
Since it is improper for prosecutor who represents public interest to conceal, dwindle or pervert the fact of crime through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exclude charge bargaining. As investigation essentially tends to sentence conviction in that it finds the criminal, collect evidences and holds the doer responsible, it is undesirable for prosecutor to impl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multaneously.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prosecutor handle only the cases investigated by police without directly investigating ca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grave crimes from the target of bargaining by entitling prosecutor to propose and to set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within 1 year in that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below 1 year occupies70% of overall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in the 1st trial of crimin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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