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의 저작물의 사적복제 연구: 재개념화와 범위한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이 용이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그것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사적이용의 개념과 적정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입법적, 사법적 논의를 통해 사적복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문제는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허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 미국 판결은 공정이용 관점에서, 국내 판결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관점에서 사적복제에 대해 접근하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미국 사법부는 공정이용 판단기준 중에서 이용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기준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사적복제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상업적 이용, 변형적 이용 여부이며, 디지털 환경으로 오면서 복제물 이용범위의 광범위성이 사적복제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용목적의 영리성을 복제물 판매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저작물의 구입비용 절감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 판결의 경우 복제 목적, 복제 대상, 복제물 이용목적, 복제물 이용범위와 같은 사적복제의 입법적 요건을 근거로 사적이용의 범주를 분석한 결과, 복제행위의 목적이나 복제물 이용범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인터넷환경에서의 사적이용 판단에서 미국 판결 성향과 마찬가지로 영리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복제대상의 합법성을 새로운 판단요소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복제행위의 주체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는데, 사례별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판단요소가 조금씩 다른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복제물 이용범위에서 중요한 하위요소들은 복제물 이용의 양적 범위와 복제물 이용의 인적 구성이었으며, 비 영리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은 복제물 이용의 상업적 이윤추구의 효과, 저작물 구입비용의 절감 등이었다.
입법 개선점을 제안하면, 첫째, 기술발전으로 저작물의 개인적 이용목적의 시간․공간이동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적법하게 구입한 저작물을 기기이동해서 편리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도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주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 또는 가정 내에서 행하는 복제행위로서 특별히 집단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은 복제행위를 사적이용의 허용범주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근거
Digital technology have fundamentally altered the dynamics of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 As technology has developed, private copying has become increasingly pervasive and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private copying and discuss the standard of judgement about its permissible scope in order to embrace such a chan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rivate copying and propose the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legal research on its permissible scope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decide the permissible scope of private copying in the digital age?”
The result of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cases relating to private copying shows that while courts in U. S. reviewed private copying from the point of fair use, those in Korea 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ation of economic copyright. There is a tendency to give greater weight on purpose of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the potential for harm to the work's market among the four-factors to decide whether private copying constitutes a fair use in the cases of U.S.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character of the use are commercial use or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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