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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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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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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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과제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지방세외수입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제도 혁신’의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법 등의 개정을 통한 ① 지방세외 수입법의 적용범위 확대, ② 납부의무자 납부편의 증진 방식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징수를 규율 하고 있으나, 이들 항목도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법을 따르도록 한 경우에 한해 적용 중임
-지방세외수입법은 ‘체납징수’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납부편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외수입법의 체계 및 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그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세외수입법의 개정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을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ⅰ) 지방세외수입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체납처분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한 항목으로 추가 규정하는 방안
-(ⅱ) 지방세외수입법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납부편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납부편의를 증진하는 방안
□주요내용
○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법의 법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변상금의 법적 성질, 부과권자, 불복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변상금이란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 또는 수익한 자에게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제재금을 말함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인 부담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임
-변상금은 국유재산 등의 무단점유와 관련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이며, 2)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수입’에 해당함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과 비교할 때, 변상금 또한 공법상 권리로서 과징금 등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조세 외의 수입이므로 “지방세외수입금” 의 개념 정의 범주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변상금이 “지방세외수입금”에 편입될 경우 지방세외수입법의 간접강제 조항이 적용될 것인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감안하더라도 변상금의 법적 성격 및 징수 효율성이라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을 체납한 납부 의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조치(제7조의2)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제7조의3) 또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본 연구에서 논하는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는 납부의무자인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함에 그 취지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과·징수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체납에 대한 처분도 조세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납부편의 증진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및 편의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입법을 통하여 해당 주민에게 지역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납부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 그 입법방식으로 는 (ⅰ) 변상금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과 나란히 “지방세외수입금”의 하나로 명시하는 방안(제1안), (ⅱ) “지방세외수입금”의 하나로 명시하지 않고 변상금 관련 개별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제2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하나로 명시하더라도 개별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 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외수입금”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지방세외수입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1안 및 제2안 양자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변상금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질을 감안할 때, 제1안이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대상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됨
○ 지방세외수입법의 적용범위를 ‘체납처분’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을 통하여 징수 및 납부절차 일반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음
○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사항의 조례위임 입법 방식으로는 (ⅰ) 지방세외 수입법에서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나, (ⅱ)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과 관련한 납부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외수입법 등 법률에서 일정한 납부편의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세부시책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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