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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법적 쟁점 -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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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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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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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5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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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의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더불어 2010년 1 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와 법원은 교섭단위 분리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교섭 단위 분리에 관한 신청과 판단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곧 단체교섭의 효율을 낮추고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사무직 직종별 노조와 관련하여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이에 대 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높아지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ILO에 가입한 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던 중, 여러 논의 끝에 2021년 1월 5일 동법의 개 정안이 공포되었고 2021년 7월 6일자로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26일 ILO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에 교섭단위의 통합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변화 하는 교섭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분 리된 교섭단위의 통합에 관한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요건은 교섭단 위 분리의 요건과 동일하므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분명한 판단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이 판단요소로 삼는 노동위원회의 위법 월권에 관 한 기준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개별사건의 판단기준으로 관련 산업 내지는 각 사 안과 별개의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준이 타당한지 에 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해보이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단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깊은 영향 을 미치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분리의 필요성도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On January 1, 2010, with the amendment of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the permitting of multiple unions, and the bargaining windows unification system were newly stipulated. Howev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 still do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s for the division of bargaining units requirements. Therefore,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is still hard to apply and judge,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reduced efficiency and increased costs due to overlapping negotiations. Recently,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between office unions and other occupational unions has been discussed in a major way,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for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The revised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urther increased the need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fter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n 1999, Korea promoted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ratify the core conventions. And on January 5, 2021, the amendment of the act was promulgated, and the amendment came into effect on July 6, 2021. Subsequently, the ILO Core Conventions (Nos. 29, 87, and 98) were ratified on February 26, 2021. Through this process, the ground for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units wa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on the separation of negotiation units, and measures were prepar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hanging bargaining situation. With these changes, the applications for the consolidation of separate bargaining units will aris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at the requirements for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are the same as those for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the law should prepare clear judgment criteria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To this e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illegality and arrog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the court takes as a factor in its judgmen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s sometimes set the impact that their judgment in an individual case may have on relevant industries and trade unions as a criterion for judging individual case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deep consideration as to whether the judgment standard they put forward is justified.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the same judgment if the specific facts of an individual case are different, even if there are similar cases. The need for separation of negotiation units should also be judged differently based on the view that the judg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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