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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Widerrufsrecht in dem EU-Verbrauchervertragsrecht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CESL, DCFR und Verbraucherrechterichtlin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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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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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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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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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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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2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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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계약법의 조화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자 주요의제이다. 최근 그러한 결과물들로 소비자권리지침을 시작으로 DCFR, CESL 등 유럽계약법의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소비자보호의 중요한 도구이자, 유럽계약법의 핵심요소인 철회권을 이들 법안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 CESL은 소비자권리지침과 DCFR보다 철회권의 적용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규정방식과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과 내용들이 유럽연합에서 장차 소비자보호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법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검토와 주의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첫째는 소비자계약에서 철회권이라는 독자적 권리성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EU소비자계약법에서는 철회권의 행사방법, 행사기간, 법률효과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CESL은 일반소비자계약에서 일반규정으로서의 철회권에 관한 내용을, DCFR은 CESL 보다 그 범위를 넓혀 일반계약법상의 지위까지도 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계약법으로의 통합이든 민법으로의 편입이든 개선과정에서 우리법의 상황에 적절하게 철회권의 체계적 위치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는 철회권에 관한 조문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히 서비스계약, 디지털콘텐츠계약 등 급부목적물에 따른 철회권의 내용구분과 매매계약에서도 철회의 기산점을 물품의 인도방식과 시점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소비자계약법은 철회기간을 14일,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철회행사기간도 1년으로 통일하였는데, 우리도 소비자보호수준의 증대의 측면에서 재검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또는 소비자이익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방향으로 입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에는 EU소비자계약법에서 소비자의 반송비용부담 및 가액배상의무, 사업자의 환급거부권, 명시적인 철회의사표시의 요구 등의 내용을 우리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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