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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Commercial Law related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저자
이현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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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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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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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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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is not far-future, considering the invention of MASS such as ProMare in the UK and Heagum Ⅱ in South Korea that requires a minimum of intervention of human being. Of course, there will be many issues on how much MASS will be developed in the early stage of commercialization and what the commercialized MASS will finally look like, but all the people seem to agree that we should improve the law governing MASS for commercialization.
Particularly, we need to study the commercial law-related issues to prepare for commercial use of MASS, and then, we would also need to amend the commercial law and maritime public law.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we research the legal issues on MASS is the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MASS and its detailed categories. But there is no Korean law covering the issue on the definition of MASS. So, we tried to suggest the amendment of Ship Act, Ship Safety Act, or The Act on Support and Promo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Commercialization (tentative name) based on the consultation with the legislation cases of autonomous vehicle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drone) with the focu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issues IMO raised.
It is required that the definition that “A ship which, to a varying degree, can operate independent of human interaction” should be regulated in the related laws and the term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should be used to cover many different types of development stages of MASS. Also, the definition - of the three categories of the manned remote control ship, the unmanned remote control ship, and full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that have a legal meaning among four stages classification of IMO - would need to be defined respectively.
Based on this definition, there would be controversy on wheth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can directly apply to MASS. But,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if the MASS is used for commercial activities or profit-making purposes as regulated in article 741 of Commercial Law.
Some people are concerned about changes where legal structure governing the manned remote control ship, the unmanned remote control ship, and the full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will be different by stages if the Commercial Law applies. So,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governing system where many different types of autonomous ships as well as conventional ships are regul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each ship.
In this regard, we tried to research the issues of Commercial Law including seaworthiness, the right of a captain, chartering and the insurance.
영국의 프로메어(ProMare), 한국의 해검Ⅱ 등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형태의 자율운항선박들이 개발된 것을 보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물론 상업적으로 활용될 시점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까지 자율운항선박이 개발될 수 있을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운항선박까지 상용화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율운항선박 상업적 이용을 대비해 법률을 정비해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상업적 이용에 대비해 여러 가지 상사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법과 이에 관련된 해사공법도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입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세부분류에 대한 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선박안전법 또는 (가칭)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의 및 세부분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발전단계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수준의 자율단계에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박”이라는 정의를 관련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의 4단계 분류 중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유인 원격조종선박, 무인 원격조종선박, 완전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세 가지 세부분류에 대한 정의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에도 현행 상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상법 제741조의 적용범위에서 규정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에 이용되거나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이 적용된다면, 유인 원격조종선박, 무인 원격조정선박, 완전 자율운항선박 각각의 발전단계별로 법률구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들 자율운항선박은 물론 그 이전 형태의 선박도 혼재되는 상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각 형태의 선박별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하나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 개별적인 상사법적 쟁점을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의 권한, 용선계약, 제조물책임, 보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선박우선특권, 선하증권, 전자식 화물인도지지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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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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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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