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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 Legal Effect of Disposition to Designate Implementers in Urban Park Speci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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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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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rban park special projects, the private sector becomes the project implementer and carries out the project through various contracts to install an urban park, which is a highly public infrastructure. As in a contest where the first place is selected and awarded, the designation of the implementer in the urban park special projects selects the ‘project with a specific content by a specific subject’ as the first prize and confirms it. If the preferred bidder is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proposal after the public offering process, it must be declared that the specific park special project proposed by the preferred bidder has been confirmed. That public and official declaration is the disposition designating the project implementer.
The disposition designating the project implementer, which confirm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urban park special project, functions to limit the violations by providing the activity standards of the special purpose company, the project implementer, and setting the scope of the activit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various acts of a special purpose company are not only governed by civil principles such as the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but also are bound by the goals set by the public law and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designating the implementer. Therefore, one should be wary of interpreting that a special purpose company can make completely free decisions on the grounds that it is a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actors that started in the field of financial law, but as their activities expanded, they began to be used as implementers of development projects. The implementer shall carry out public development projects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ve subject and bear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public law on the premise of strong public nature, such as being granted an expropriation right. However, a special purpose company is only a limited-purpos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hich does not have any explicit basis for being a project implementer in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and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publicness. Since the urban park special project is an urban planning project which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ublic law, public principles must be applied not only for the procedure of the project but also for the failure of the project. If the system is operated without determining in advance who will bear the public legal responsibility for project failure, it is against the public law order. In addition, when the urban park special project fails, it is difficult to fully ident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ject conducted through public law procedures in a civil trial. In light of thi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from the public law level for the current urban park special project, which uses a special purpose company for the convenience of the project and does not secure its publicness.
공원특례사업은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의 설치라는 공공성과 함께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다양한 계약을 매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은, 예컨대 경연대회에서 1등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과 유사하게, ‘특정한 주체에 의한 특정한 내용의 사업’을 1등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실질을 갖는다. 공모절차를 거친 후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해 제안된 특정한 공원특례사업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해야 하는데, 그 공법적이고 공식적인 선언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지정처분이다.
공원특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시행자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향후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활동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상의 형식을 띤 특수목적법인의 다양한 행위들은 계약자유의 원칙 등 민사상 원리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공법이 설정한 목표와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자지정처분의 내용에 의해 구속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라는 이유로 특수목적법인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은 금융법 분야에서 시작된 행위주체이지만,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주체를 대신해서 공적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수용권을 부여받는 등 강력한 공공성이 전제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공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은 공원녹지법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도 없고, 공공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립된 제한된 목적의 회사일 뿐이다. 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고 공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도 공법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사업실패에 대한 공법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사전에 정하지 않은 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공법질서에 반한다. 그리고 공원특례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공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의 책임문제를 민사재판에서 충분히 규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추어 사업의 편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의 확보에 소홀한 현행의 공원특례사업은 공법적 차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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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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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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