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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사범의 형사처벌 결과에 따른 경찰활동의 개선방안 = Research of the Improvement in Policing regarding Adulterated Food : Based on Case Analysis of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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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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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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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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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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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경한 식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량식 품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 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량식품 법률체계에서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속한 불량식품사범이 실제 형사처벌까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식품의약품안 전처,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 등에서 발표한 공식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우선 경찰이 검거한 불량식품사범의 비율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불량식품 사범이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검거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7명 정도만 기소되었으며, 10명 중 3명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검거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6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형사공판에서 기소된 불량식품사범 10명 중 7명은 재산형 판결을 받으며 유기징역 판결을 받는 경우는 무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불량식품사범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활동을 지양, 식품범죄 전담인력을 구축, 식품범죄에 대한 프로파일링 실시, 식품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에 협조하는 수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s food policies such as strengthen crackdown and criminal punishment to root out the adulterated food. Police accordingly crack down on the adulterated food by forming a task force in each police office and enforcement system for arresting adulterated food criminals. Als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ts up tougher sentences for offenders by amending the Food Sanitation Act several times. This study examines how many offenders who violated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rested by police actually received criminal penalties, using official statistics which we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of Korea, etc.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ate of offenders who were arrested by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in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cond, there were very few cases that the arrested offenders in violation of the Food Sanitation Act were taken into custody for investigation by prosecution. Third, seven out of ten arrested offenders were charged, the rest of them were not indicted by being suspended their indictment or cleared of suspicion. Fourth, six of ten arrested offenders were ex-convicts. Lastly, seven out of ten offenders who were charged by criminal trials were decided as pecuniary punishment, and the cases of sentence for imprisonment were fewer than sentence of acquittal. Thus, the rate of cases was very low that the adulterated food criminals who were arrested by police were sentenced as expected imprisonment sentence thereby strengthening punishment. As a result, the police should avoid excessive and indiscreet crackdown activities, form the professionals who a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food crime, take food a profiling for food crime, and make a plan for building a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who are dedicated to foo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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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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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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