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추계 및 징수교부금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2(152쪽)
제공처
연구목적
◎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서울시 시세 징수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음.
- 시세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함.
◎ 그리고, 산정된 자치구별·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은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려고 함.
- 또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즉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의 실효성도 검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세청은 1966년부터 국세의 징수비용을 매년 측정·발표하여 국세의 징수비용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8원으로 시작하여 1975년 1.16원까지 감소하다가 1977년 1.53원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54원을 기록함.
◎ 우리나라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산정한 연구로는 정지선·윤성만(2016), 정지선·윤성만(2018) 및 조임곤(2017) 등이 존재함.
- 정지선·윤성만(2018)은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는 100원당 0.79원, 지방세는 1.64원으로 추정함.
- 조임곤(2017)은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을 추계했으며 2015년도 결산기준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약 907억 81백만원, 서울특별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80원으로 측정함.
◎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財務総合政策研究所)는 1949년부터 매월 재정금융 통계월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1971년 이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의 징세비용 관련 통계도 포함하여 제공함.
- 일본 국세의 100엔당 징수비용은 1966년부터 큰폭으로 두 번 등락을 반복함.
ㆍ 1966년 1.86엔으로 시작하여 1973년 1.22엔까지 하락하다가 1975~1977년 1.80엔대까지 증가했고, 이후 1990년 0.90엔까지 하락하다 2009년 1.93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며 2019년 기준 1.28엔을 기록함.
- 일본의 총 지방세(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의 합)는 1966년도 100엔당 징수비용이 4.80엔으로 시작하여 등락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도도부현세는 1966년 100엔당 4.15엔에서 1970년 3.10엔까지 감소했으며 1975년 3.94엔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2019년 1.38엔까지 감소함.
- 시정촌세는 1966년 100엔당 징세비 5.61엔으로 시작하여 1988년 1.98엔까지 감소했으나 1933년~2004년 3.00엔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2019년 2.07엔을 기록함.
◎ OECD는 매년 Tax Administration Series(TAS)를 발간하여 58개 OECD 회원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세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국가의 조세행정비용을 보면 지출항목을 크게 인건비, 정보통신기술(ICT)비용, 자본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58개국 평균 각각 73.4%, 10.4%,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행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73.7%로 58개국 평균값(73.4%)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2022)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국가별 국세 100 화폐 단위당 징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100원당 징수비용은 0.61원이고, OECD 회원국 등 58개 국가의 100 화폐단위당 징수비용은 평균 0.81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시세 징수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임곤(2017) 연구를 참고하여 인력 및 자본 비용 파악을 위한 25개 자치구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목별 인력배치비율(지원인력 포함)을 계산했으며, 자치구별 지방세징수인력의 인건비, 경상비, 사용 사무실 면적 등을 산출함
- 자치구 조사표의 ‘2021년도 모든 수당 포함한 급여 총계(세외수입 제외)’ 값을 세목별 인력배치 비율에 따라 곱하여 세목별 인건비 및 시세 징수 인력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함.
- 경상비는 세목별 인력이 활용하는 자원 수준과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세목별 인력 배치 비율에 따라 징수부서의 총경상비를 곱하여 계산함.
- 임대료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청 반경 1km의 오피스텔 거래 자료(총 38,703건)를 수집하여 자치구별 1㎡당 평균 임대료를 산정했고 세목별 시세 징수 인원이 사용하는 (순수)사무실 면적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자본비용(임대료)으로 추정함.
◎ 위 방식으로 추정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991억 23백만원이며 시세 징수비용에서 차지하는 지출 항목별 비율을 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인건비 77.1%, 임대료 3.6%, 경상비 19.3%로 나타남.
- 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의 규모를 보면, 취득세 31,804백만원(32.1%), 지방소득세 31,607백만원(31.9%), 자동차세 19,894백만원(20.1%), 주민세 10,216백만원(10.3%), 도시지역분 재산세 2,891백만원(2.9%), 지역자원시설세 2,711백만원(2.7%)의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6,431백만원)이며, 서초구(6,025백만원), 강남구(5,442백만원), 영등포구(4,913백만원)), 성동구(4,322백만원)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낮은 자치구는 은평구(2,827백만원)이며 종로구(2,919백만원), 성북구(2,966백만원), 도봉구(3,015백만원), 서대문구(3,159백만원) 순임
◎ 2021년도 총 서울특별시세 징수규모는 18조 9,441억원에 달하며,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52원임.
- 세목별로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취득세는 0.40원, 지역자원시설세 0.86원, 주민세 1.60원, 지방소득세 0.43원, 소유분 자동차세 3.19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0.15원임.
-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1.84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도봉구 1.52원, 중랑구 1.51원, 관악구 1.35원, 노원구 1.17원, 서대문구 1.00원 순을 보임.
-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가 0.16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중구 0.27원, 종로구 0.30원, 서초구 0.31원, 영등포구 0.36원, 용산구 0.40원, 송파구 0.46원의 순을 보임.
◎ 조임곤(2017)의 2015년도 시세의 자치구별·세목별 징수비용과 비교했을 때, 2015년도 서울시 시세 총 징수비용 908억원에서 2021년도 991억원으로 83억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자치구별로 보면, 2015년도 대비 2021년도 시세 징수비용이 감소한 자치구는 강남구(1,421백만원), 양천구(943백만원), 은평구(959억원), 성북구(780백만원), 서대문구(270백만원), 종로구(31백만원)이며, 그 외 19개 자치구는 2015년보다 징수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는 송파구로 2,53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영등포구 1,344백만원, 서초구 1,333백만원, 성동구 1,048백만원 순으로 크게 증가함.
◎ 2021년도 전체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2015년도와 비교하여 0.28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함.
- 모든 자치구에 있어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에 시세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임.
-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와 양천구가 0.89원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으로는 은평구 0.83원, 중랑구 0.74원 순임.
-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자치구는 영등포구(0.07원), 강북구(0.08원), 중구(0.11원), 송파구(0.12원), 강남구 및 서초구(0.14원)임.
◎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징수비용의 자치구 간 차이보다 징수교부금의 자치구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것은 현행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는 징수비용을 과도하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의 경우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치구임.
- 따라서, 징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보다 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015~2021년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자치구 평균 이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이고, 평균 이상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및 징수비용의 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 관련 특징으로 인하여, 서울시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은 자치구의 총세입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기준수입액에서 기준수요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증감된 징수교부금의 규모와 동일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됨.
- 따라서,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도입한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50%씩 반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징수교부금을 통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세 징수금액보다는 징수건수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징수교부금이 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교부금이 자치구 간의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서울시의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징수교부금 규모의 증감을 모두 흡수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기준수입액 및 보정수입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여야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될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로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할 것을 제안함.
- 첫째,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고려함.
- 둘째, 현행 제도와 같이 징수교부금의 총규모는 시세 총 징수금액의 3%로 함.
- 셋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이 결과적으로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 되도록 고려함.
결론
◎ 지방세의 징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징수비용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 이는 현행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하에서는 징수교부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더라고 그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임.
◎ 현행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징수비용에 비례하는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