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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플랫폼의 법적 쟁점과 정책 과제의 방향 = Legal Issues and Direction of Policy for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저자
황성기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59(33쪽)
제공처
This article presents the concept of a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tasks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 The key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principle, medical advertising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should not be considered cases where medical advertising is done by persons other than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actitioners.
Second,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medical law provis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ing, it should be considered constitutionally difficult to ban medical advertisements that convey objective facts, such as prohibiting advertisements that display non-covered treatment costs of medical institutions.
Third,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stipulated by the current medical law can be evaluated as being improved to include most media outlets within the scope of review. Of course, there are still media tha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rior review, but it may be appropriate to view this issue as an issue of ‘realistic reviewability’ rather than a problem of ‘logical and institutional system consistency’ of the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system.
Fourth, the current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still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state strongly intervenes,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medical advertisement prior review are secured in the full sense.
Fifth, prohibiting medical advertisement through self-regulation that is explicitly permitted by law or that has been normatively judged to be permitted through court precedent and governmen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s excessive regulation or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by private individuals. Problems may arise.
Sixth, in relation to regulatory methods to effectively block the distribu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Notice & Take Down’ system. However, the regulatory system should not be designed in a way that imposes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obligations on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on platforms.
Seventh, when drafting and designing regulations or policies for medical advertisement platforms, it is desirable to allow as widely as possible other than strictly necessary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medical advertising.
이 글에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의료광고를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법적 쟁점으로는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허용 문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의 규제 문제, 의료광고 심의제도 문제, 불법의료광고 규제방식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의 정책 과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의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가 심의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사전심의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매체가 존재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논리적・제도적 체계정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심의가능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여전히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다섯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혹은 법원의 판례 및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된다고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진 의료광고를 자율규제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혹은 사인(私人)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불법의료광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소위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 Down)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반적・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의료광고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일곱째, 의료광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정책을 입안・설계함에 있어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가능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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