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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방법 = The Method to Decide the Indemnity for Losses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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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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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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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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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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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수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때 피수용자는 헌법과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을 받게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수용보상액 혹은 수용대상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와 행정소송 혹은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 당시 수용대상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주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효용이 상실될 상황이라면,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잔여지의 수용청구의 법적 성질은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최근 피수용자들은 사업시행자 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도한 감정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용보상금액 결정 등에 불만을 품고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절차를 점검 및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have been frequent expropriations of lands due to recent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large scale. Since the expropriatee deserves his rightful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he is to receive his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greement with the project operator or, if failing to reach such an agreement, based on the decisions made by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Land Commission. However, in case the land owner chooses not to agree with the amount or the object of compensation propos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Local Land Commissio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defines the procedures in which the land owner files an objection to the Central Land Commission and the procedures in which he file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a litigation for demanding increase of compensation, which is a party litigation. Also, even if the land was not included among objects of expropriation when the announcement for the project approval was made, but the remaining land is to lose its utility due to the main expropriation of other lands, the expropriate may demand for expropriation of that remaining land; since the legal nature of such a demand corresponds to that of a litigation for increasing compensation, the lawsuit should be made with the project operator as the defendant. Because the loss compensation determined by the Central Land Commission and the court relies heavily on an appraisal made by appraisers due to practical reasons, not only acknowledgement of the appeal procedures is required, but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ppraisal made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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