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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개발사업의 주류, 도시정비사업 = Mainstream of Metropolitan Development, Urban Rearrang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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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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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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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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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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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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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를 재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토지·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행정청의 절차적 내용적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토지 확보의 어려움, 토지 확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기반시설의 확충을 수반해야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규율되며, 사업유형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은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 ② 사업시행자의 설립,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④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관리처분인가, ⑤ 착공·준공 및 이전고시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 ①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인바,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은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구성원이 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데 조합 설립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일정한 동의율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④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조달받게 된다. ④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이 수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하는 계획을 말한다. 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모두 이주하게 되고, 착공 후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인가를 받아 수분양자들은 신축 건물에 입주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국내 주요 도시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바, 법률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association comprised of the owners of land or buildings adheres to the urban rearrangement project under a set of substantial and procedu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project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a public interest entailing huge costs and difficulties in securing land and potential inhabitants displacement. These projects are regulated by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can be devided into 6 types of projects: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Urban environment rearrangement projects`,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PROCEDURAL OVERVIEW: The procedure of the urban rearrangement project is composed of 5 steps: (1) `formulation of basic policies and rearrangement plans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rrangement`, (2) `Establishment of project implementer`, (3) `formulation and author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4) `formulation and authorization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and (5) `construction, work comple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In view of the above-stated regulation, it is evident that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environments and the elevation in quality of residential life have become mainstream in supplying residences in urban areas. Therefore, legal expert opinions,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 researching this subjec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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