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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 The Good Samaritan Law in South Korea: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5-2 of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저자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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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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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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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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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the Act”) is a so-called "Good Samaritan law" of South Korea. The Article was incorporated into the Act to encourage volunteer participation in emergency rescues. Unless a volunteer rescuer commits a wrongful act with malicious intent or gross negligence, the rescuer will not be held civilly or criminally liable for property damages, deaths, or injuries as a result of provi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Such exemption from liabilities for damages and injuries, however, does not apply to individuals such as medical persons who already have the pre-existing legal duty to rescue emergency patien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a medical person who holds a license or qualification voluntarily rescues others when the medical person is not on duty.
The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encouraging voluntary rescues by providing immunity to individuals who attempt to perform rescues. However, there are complications regarding potential interpretational problems related to the legislative purpose. As the Article imposes relatively strict requirements for such a broad and inclusive concept as immunit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Act and the policy behind the intentions of the Article. In addition, the gross negligence exception to immunity under the Act aims to protect a person injured by a negligent rescuer. However, such an exception may dissuade people from providing emergency rescues by not granting an unconditional immunity from potential liability. Therefore, the legislation and the court interpretation should provide more concrete guidelines for the immunity requirements under the Act, so that the Article can achieve its legislative goals of promoting voluntary rescues and saving more people from peri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운다.
한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즉, 이 법의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상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이 법의 대상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이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여야 하며, 행위의 주체는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업무 수행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는 면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응급의료법은 구체적으로 판단 절차나 주체, 선의에 대한 해석이나 무상성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의료나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장에서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한정할지 또는 이송과정을 포함하여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대적인 면책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책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주체는 법원이 될 것이고 응급의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해석 과정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이 법으로 인해 이미 법적 분쟁과 책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구조자가 오히려 구조를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문리적 해석 뿐 아닌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제기를 통해 법원의 해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자칫 이 법의 입법 취지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입법 목적과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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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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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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