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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 조사 방안 -양형 조사 주체 및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 Proposals for the Sentencing-Factors Scrutiny in Order to Make Rational Sentenc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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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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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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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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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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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8-15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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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형조사의 주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양형조사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규범적 관점에서 양형조사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양형조사 담당 주체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법원과 검찰의 권력의 대립적 차원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규명하여 양형조사 주체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설정적 기초 토대를 마련하여 보기로 하겠다. 둘째, 양형조사의 결과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와 관련하여 양형조사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각국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양형조사 시스템을 비교법적으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국의 나라들이 양형조사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사의 결과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규범적 타당성과 더불어 양형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측면에서 양형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증하여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법원산하 양형조사관이 조사하는 양형인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법원산하 양형조사관이 조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양형인자가 현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 혹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조사하기에 부적절하여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 의하여 조사되는 것이 당위적 이라면 이는 규범적, 비교법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 측면에서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의 고유한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적 모색은 소리 없는 공허한 이상적 발상이 아니라 방법적 타당성과 더불어 결과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형의 합리화는 검찰과 법원의 이해득실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양형의 합리화는 국민을 위한 헌법 가치적 사법정의 실현하고, 인간 중심적 상호 존중 주의에 입각한 통합된 대화의 마당인 생산주의적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양형조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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