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서비스 Pilot 혁신조사 =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혁신의 개념과 적용부문이 확대되면서 선진국들의 과학기술혁신지표의 선진화 확대 노력들이 가중되고 있다. OECD NESTI 작업반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적인 NESTI 로드맵을 통해 신규 지표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혁신조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간 기술혁신조사의 보완적 개념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Pilot Survey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 혁신조사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반이 OECD 내에 구성되어 작업하고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기업에 대한 혁신조사에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조사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 투입도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민간부문의 혁신활동의 변화들에 대한 변화 측정을 위한 과학기술지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과학기술지표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이나 정책분석에 용이치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지표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국제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혁신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혁신조사 대상선정과 혁신활동 측정, 설문지 개발, Pilot Survey를 통한 신규지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 공공부문 혁신조사를 위해 기존의 노르딕 국가들과 영국의 공공 부문 혁신조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도한다. 공공부문 혁신의 개념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며, 공공혁신 측정에 대한 북유럽의 조사방법론 반영하여 2011년 한국의 공공부문 혁신 활동조사 설문을 실시한다. 2011년 공공부문 혁신 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공공혁신에 대한 예비조사로 기술혁신에 관한 개념과 조사방법론은 OECD Oslo Manual에 기반하여 엄밀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전반에 관해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의 특성 및 애로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조사내용으로는 제품(서비스)혁신과 프로세스, 조직, 의사소통 혁신으로 구분된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설문내용이 구성되며, 크게 8가지로 구분하여 1) 4대 혁신, 2) 혁신의 활동과정, 3) 혁신의 목표와 효과, 4)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과 자원, 5) 혁신의 추진동력, 6) 외부 연계성과 협력, 7) 조달체계, 8) 혁신의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혁신활동에 대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유럽의 공공서비스 혁신활동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2011년도 과제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영역 두 부문을 조사하였으며 파일럿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혁신활동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사회복지단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활동을 측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현재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활동조사의 파일럿 조사의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혁신활동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OECD 공공서비스 혁신 논의에 있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활동이 민간 부문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혁신활동을 보다 다양하고 계량적인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제조업 부문과 달리 혁신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혁신을 위한 조직체계의 변화 등의 다양한 혁신활동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의 혁신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제조업이나 민간서비스 활동과 비교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비교가능하며 또한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혁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공공서비스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서비스 혁신조사를 국가통계조사로 격상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혁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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