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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조항과 “위해 상당 기여(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기준 = A Study on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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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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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tion can be seen as being proving based on substantial probability under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hereinafter “the Special Act”). The article has been revised such that the causal connection can be presumed when an epidemiological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diseases after the exposure is ascertained.
According to the current tort jurisprudence, the injured party (plaintiff) must prove ‘general causation’ and ‘individual causation’, respectively. When the damage in question is a non-specific disease, the plaintiff must prove the durability, degree, pattern of exposure, and the time on disease incidence, as well as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likelihood that the risk factor caused the disease.
Through epidemiological studies, we could find only the general association between a specific factor and the occurrence of a specific disease. As a result, scholars are generally cautious about using epidemiological studies as proof of individual causation. However, under the revised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causation can be presumed by proof of an epidemiological association. How can we accommodate this revised provision into the current legal thinking that epidemiological studies are nothing more than statistical data?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revised provision not merely as a result of legislative policy, but as the principle of distributing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ased on justice and fairness. Where a person has, by breach of duty of care, created a risk, and injury occurs within the area of that risk, the loss should be borne by the said person unless he shows that there existed some other cause.
The material increase in risk was treated as equivalent to a material contribution to injuries. The implication of the case was significant as it meant that a claimant need not demonstrate that the defendant’s actions were the “but for” cause of the injury, but instea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aterially increased the risk of injury.
The material contribution to risk test can be justifi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applying the traditional but-for test to exclude claims of the plaintiff is contrary to the sense of fairness and justice.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개정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종전 상당 개연성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반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가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인 경우 피해자는 역학조사 결과뿐 아니라 노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등을 추가로 증명함으로써 해당 위험인자에 의하여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역학 연구를 통해 특정 요인과 특정 질병 발생 간의 일반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학자들은 대체로 역학 연구를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삼는 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로써 인과관계를 추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법(리)적 사고체계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조항을 단순히 입법 정책의 귀결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에 입각한 증명책임 배분의 귀결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으로 유해물질 소송에서 위해성에 기반한 인과관계 증명 방법으로서 캐나다 대법원이 정립한 “material contribution to risk(위해 상당 기여)”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해를 창출하였고(negligent creation of risk), 그 위해의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injury within the ambit of that risk), 피고가 그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인정에서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사실상 제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른바 대규모 유해물질 소송)에서는 이 기준이 억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한 타당한 접근법이다.
피해 발생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피해 발생의 위험(리스크)에 대한 기여의 인정으로써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는 위해 상당 기여 기준이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위해 상당 기여 기준은 전통적인 but-for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정의의 감각에 명백히 어긋나는 예외상황화학물질에 의한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예외상황에 해당한다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과학적 무지가 지배하는 화학물질의 세계에서 화학물질에 내재한 위해성에 근거해 그 위해를 불합리하게 창출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그 위해가 현실화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움이 사회적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위 개정 조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동반될 때 이 개정 조항은 비로소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조항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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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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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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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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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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