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廣域都市圈의 설정 및 유형별 變化特性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성남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 73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최병선
소장기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지속되어온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이 이제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과거 도시화과정에서 핵심요인이었던 농촌인구의 도시이주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농촌인구의 도시이주와 도시인구의 농촌귀향이 균형상태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화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거의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진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도시화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인구이동, 중소도시간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위와같은 인구이동의 주요이유중 하나이다. 한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중소도시의 경쟁력, 자생력이 강화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부분적으로 목도되고 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의 인구 최고점을 시점으로 주변지역의 인구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구시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그러나 광주·대전 등의 도시에서는 아직도 중심도시의 인구증가가 그 속도는 줄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배후지역으로의 광역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간의 관계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또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같은 도시광역화 현상이라 하여도 지역의 입지와 규모,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광역화의 변화특성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광역화 상황이 이와 같다면 도시정책, 국토정책도 광역도시권의 변화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광역도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도시권 설정과 계획의 수립·집행은 1980년대의 수도권정책에 이어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에 비로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광역 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대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위상도 실질적인 광역정책수단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 이제 도시화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범지역적으로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확대 지속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간의 정책이 지역의 설정과 범위, 정책적 수단 등에 있어 각 지역의 특수성이 제대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에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광역도시권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서울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특정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서울 등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고 현재도 인구의 유입력이 강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문제가 국토정택이나 도시정책에 있어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시각에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근통행자료와 인구이동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성장과변화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문제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특징과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자료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권내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공간 구조적 특성에 따라 초광역도시권, 다핵광역역도시권, 단핵광역도시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통근 통학기준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초광역도시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다핵광역도시권, 그밖의 중소도시들은 단핵 광역도시권으로 나타났으나 통근통학과 인구이동기준의 경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생활과 밀접한 통근통학자료 연계성에 의한 광역도시권보다 사회문화적 생활권과 밀접한 인구이동자료 연계성에 의한 광역도시권의 권역이 훨씬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중심도시나 배후지역의 인구규모나 인구증가율, 2,3차산업 종사자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의 거리 등도 광역도시권의 성장과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같은 양상은 수도권과비수도권, 중심도시와 배후지역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토정책이나 도시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권의 변화를 감안하여 인구의 유출입 정책, 산업정책, 신도시개발 정책, 도로․ 철도,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수단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