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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 Legal issues on resumption the tourism to Mt. Kum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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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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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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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to Mt.Kumgang has been in operation for 10 years since 1998 and 10years has passed since the suspension of the tourist program. The program, along with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representative programs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Whether to resume the tourist program is not a matter of law but a matter of policy. South Korean people’s consensus, situations in North Korea,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itu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ill all have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ciding whether to resume the program.
As part of a preparation process for resumption of the Mt.Kumgang tourist program, legal issues will have to reviewed upon. Mt. Kumgang tourist program is significant in the fact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rule of law. The Agree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North Korea’s Management of Mt.Kumgang Tourism District Act served as a legal basis of the program.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however, was too limited and a proper legal system to operate the program in an efficient manner was not in place to support the program.
When resuming the Mt. Kumgang tourist program, a lesson should be learned from previous experiences. This means that an agreement which can effectively support the program need to be signed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nd that the agreement should be legally binding for both parties. And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will also have to be designed to comply with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부터 약 10년간 계속되었고, 중단 된 이후 10년이 지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을 대표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결단에 관한 문제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남한의 국민적 합의, 북한의 변화상황, 남북관계의 개선, 국제사회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할 것을 대비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합의서,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령 등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남한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금강산관광사업을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적 구속력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남한도 그에 상응하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사업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도 규범적으로 조화로울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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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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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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