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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의 공법상 보호의무 = 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People in terms of Public Law against Natur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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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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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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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4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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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nfringement’, ‘protection’ and ‘relief’ are the means by which to defend against the unfairly constrained interests of the law. Being damaged, nevertheless, it is a term of institutional right that explains a series of processes that recovers the reduced profits. However, there is no “infringement” of rights to damage caused by an unexpected natural disaster, and there is only a serious “threat” to safety. In other words, it does not mean that illegal or unreasonable situations arise in the case of loss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 natural disasters, it does not deal with the causality between cause and damage, but deals with the illegality of nonperformanc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in the first place that it is a subjective and defensive right that requires the elimination of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uch as life, body, and property. Thus, it is only possible to demand that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ecurity rights” be derived from related regulations and actively fulfill the duty of safety protection for the state similar to the right to claim for social benefits. However,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such a country is difficult to be a legally binding and compelling obligation without concrete legislation, and it is also difficult to draw constitutional legislative duties explicitly or implicitly from the current constitution. In the end, the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ecurity does not only confirm the basic obligation of the state to safeguard its citizens, but actually demands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state as the effect of public rights. Since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public rights is limited primarily to the obligation to act as prescribed by law, ultimately an attempt should be made to secure the right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safeguard the state. As a result, no national institution can be free from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public from natural disaste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the State bod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safety should no longer be free from public safety and be free from public liability.
더보기‘권리(權利)’, ‘침해(侵害)’, ‘보호(保護)’, ‘구제(救濟)’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훼손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감소된 이익을 다시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한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만이 있을 뿐이다. 즉 자연재난이 초래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법익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지 않고, 피해 예방이나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작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생명․신체․자유․재산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관적․방어적 공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안전권(安佺權)’이라는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을 관련 규정으로부터 도출하여 사회적 급부청구권과 유사하게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구체적 입법도 없이 곧바로 구속력․강제력 있는 법적 의무가 되기는 어렵고, 현행 헌법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헌법적 입법의무를 이끌어 내는 데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실제로는 공권(公權)의 효력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의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게 된다. 다만, 공권의 행사 범위는 1차적으로 법률로 정한 행위의무로 제한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로부터 직접 공권을 도출하려는 확대 시도 또한 필요하다. 이로써 어떤 국가기관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안전보호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고도 공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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