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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의 기능 변화 = The Functional Change and Balance in Probation
저자
김민이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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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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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40(28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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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functional change and legal character of probation focusingon Korean criminal law related to probation. Probation, which was initiated by asocial worker in Boston, 1841, has two major functions. It is originally invented toprotect offenders from the risk of losing any chance of rehabilitation and directlyserving time in prison. It also protects innocent citizen and society from offenderson probation through supervision.
The nature of law is to reflect social change and feelings of law, in which probationin Korean criminal law is no exception. Responding to the increase of atrociouscrimes Korea criminal law has been emphasizing the function of defending citizenand society over that of protecting offenders in the discussion of probation.
In conclusion, the balance matters. It is understandable to strengthen the functionof protecting citizen and society from heinous crimes. It is, however, also importantto remember the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of probation, that is, rehabilitationof criminals. Through legislative deliberation, simultaneously, with mature communitythe function of rehabilitating criminal should coexist with protecting society inprobation.
1841년 미국 보스톤의 한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를 통해 시작된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1963년 개정 소년법을 통해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서 보호관찰을 도입하였고 1988년소년법 개정과 보호관찰법 제정을 통해 사회내제재의 중심축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관찰은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해 사회방위사상에 입각한 감시와 통제적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이러한 보호관찰 관련 법률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보호관찰의 기능적 변화와 함께 보호관찰의 본질과 법적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보호관찰제도는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가석방에서의 형벌 집행이 변형된 법적 성격을지닌 동시에 명실상부한 보안처분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제도가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인 범죄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삼았다면 이제는 이와 동시에 일반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고있음을 뜻한다. 즉 보호관찰(保護觀察)에 있어 “보호(保護)”라는 의미는 재사회화가가능한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개선․교화하여 재사회화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감시와통제라는 적극적 관찰을 통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이중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의 사회방위가 무조건 강조,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정제된 입법적노력을 통해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본질적 이념이 사회방위라는 현대적 요구와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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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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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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