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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철학교육 = Die Eerziehung der philosophie im Zeitalter der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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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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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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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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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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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LEET의 시행은 그동안 우리 철학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만약 우리 철학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철학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한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전통적인 철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쓰는 가운데, 특별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장차 해당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이른바 legal mind)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특성과 지향점에 주목하고, 이와 연관된 차원에서 철학교육의 외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철학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철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된 환경과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새롭게 구성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토대로 한 토론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윤리와 가치교육을 추상적인 원리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법조문 해석을 바탕으로 한 법적 추론능력의 배양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텍스트 이해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되 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고전들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은 우리가 철학의 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기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흔히 오해하는 바와 달리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맞춤형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철학의 근본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확고히 다지려는 노력이다. 이것이 선행된다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철학교육이 장차 법조계에 종사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전인적인 능력의 배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며, 전문대학원체제에서 가능한 철학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보다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철학은 순수학문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면모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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