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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에 관한 상법 개정과 과세문제 = The Commercial Law Amendment and Taxation Issues for Treasury Stock Trades
이 글에서는 최근 자기주식 거래 관련한 일본의 상법(회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에 따른 과세문제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 취득과 처분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먼저 입법론적으로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위해 의제배당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배당소득과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취득 당시가 아니라 처분의 경우 배당소득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 당시의 배당소득과세의 회피문제를 막기 어렵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취득한 후 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후에 취득하였던 피합병법인을 통하였던 무관하게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commercial law amendment of Japan concerning treasury stock trades in detail while the tax issues from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trades are examined by acquisition and disposal stag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the following two proposals have been made.
First, the introduction of deemed dividend income tax was advocated as de lege ferenda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In case of our country, although th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to shareholders is allowed indirectly in relation to treasury stock trades, the dividend income tax is imposed in case of being disposed and not at the time of acquisi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prevent the problem of evading dividend income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through such establish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such system is necessary also from the fact that a possibility of such tax evasion is even higher in our present circumstances where the restrictions toward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s gradually being eased.
Second, in case of being disposed after the acquisition, taxes should be imposed considering it as a profit and loss transa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acquired by merger around the time of merge or whether it went through the mergee. Therefore, the position of court’s decision that “the disposal of stocks issued by merger (treasury stock) that were previous holding stocks of mergee due to the merger after the transferred acquisition is a transaction related to fluctuation of capital and considered as capital transaction because it has the nature of refund or payment of capital” should be chan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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