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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Special features of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nd security procurement in public procur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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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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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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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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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은 과거에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에서 배제해 왔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46조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유럽법 적용에 있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 공공조달지침(2004/18/EG)은 회원국의 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안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었다(제1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도 공공조달법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 역시 시장에서의 재화의 거래라는 성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의 양상이 변화하고, 안보 역무 담당 주체가 다변화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안보 관련 기업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방 및 안보 관련 조달들을 공공조달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4년 이후 녹서를 통해 국방 분야의 조달 역시 유럽 공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국방 물품에 대한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는 VSVKR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였다. VSVKR은 국방 및 안보조달 역시 기본적으로 유럽 내 공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조약상의 1차적인 공공조달 원칙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공공조달법의 기준들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VSVKR 제4조는 조달의 기본 원칙으로서 일반적인 공공조달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취급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조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 조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긴급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안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공조달법 적용을 배제하고 안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내국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조달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VSVKR은 일반적인 조달에서는 주무관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개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가 원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일정한 경우 조달의 품질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법상의 규율을 배제하 ...
Aufgaben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werden dem Bereich der aus der Verfassung hergeleiteten staatlichen Pflicht zugeordnet, die grundsätzlich auf der öffentlichen Hand lasten muss. Es ist aber schwierig, dass auch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 wie auch in jedem Gebiet der staatlichen Tätigkeit, der öffentliche Träger alle Aufgaben ganz allein verrichtet. Daher ist es nötig, durch Private Bauleistungen auszuführen, Waren zu liefern und Dienstleistungen zu erbringen.
Das Vergaberecht dient der Regulierung des Rechtsverhältnisses um die öffentliche Beschaffung. Der GPA von WTO, Das Musterrecht von UNICITRAL und das europäische Vergaberecht bezwecken die Gewährleistung des unbeschränkten Wettbewerbs im Binnenmarkt.
Früher beim Unionsrecht wurden die Beschaffung im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bereich aus der vergaberechtlichen Ordnung ausgeschlossen. Nach Art. 346 AEUV wird eine Ausnahme bei Maßnahmen zu den „wesentlichen Sicherheitsinteressen“ jedes Mitgliedstaats zugelassen. Ehemalige Vergaberichtlinie sagte an, dass diese Richtlinie nicht für öffentliche Aufträge gilt, die für geheim erklärt werden oder deren Ausführung nach den in dem betreffenden Mitgliedstaat geltende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besondere Sicherheitsmaßnahmen erfordert, oder wenn der Schutz wesentlicher Sicherheitsinteressen dieses Mitgliedstaats es gebiete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olgenden Punkte ist es jedoch sinnvoll, dass dem Vergaberecht das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bereich unterliegt. Zunächst besteht eine Eigenart des Geschäfts bestimmt bei der Beschaffung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Weiterhin ist es zu beachten, dass der Aspekt der Sicherheit und dessen Trägers verändert und diversifiziert wird, damit verschiedene internationale Sicherheitsunternehmen lebendig tätig machen. Schließlich ist es zweifelhaft, ob bei jeder Beschaffung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die vergaberechtlichen Vorgaben in der Sache ausgeklammert werden müssen.
Die Europäische Union hat 2004 durch das Grünbuch schon versucht, dem wettbewerbsrechtlichen System die öffentlichen Aufträge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zuordnen. Seit 2007 hat sie konkrete Regelungen einschließlich der VSVKR bereitet, damit die Verteidigungsbeschaffung dem Vergaberecht unterfällt. Im Hinblick auf die VSVKR gelten primärrechtliche und sekundärrechtliche Grundsätze zum Vergaberecht auch für die Aufgaben zur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m den Wettbewerb im Binnenmarkt zu gewährleisten. Gemäß Art. 4 VSVKR muss die Auftraggeber alle Wirtschaftsteilnehmer gleich und nichtdiskriminierend behandeln und in transparenter Weise vorgehen. Freilich kommen einige Ausnahm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sonderheiten des Verteidigungs- und Sicherheitswesens in Betracht.
Dort ist folgende Spezifik zu berücksichtigen. Wenn dringliche Gründe z. B. auf Grund von Krisensituationen bestehen oder einen Geheimdienst ausgeboten wird, bedarf es einer rechtlichen Grundlage, die ermöglicht, die Anwendung der vergaberechtlichen Vorgaben auszuschließen und nach dem Ermessen der Behörde einen angemessenen Auftragnehmer auszuwählen. In Hinsicht auf die Qualität der vergebenen Waren und Leistungen ist eine besondere Rücksicht erforderlich. Die VSVKR scheidet das offene Verfahren aus, das nach der allgemeinen Vergaberichtlinie einen Vorrang hat. Weiterhin wird ein Entscheidungsprozess durch die umfassende Interesseabwägung statt des Billigstbieterprinzips bei den bestimmten Fällen zugelassen, bei dem der Auftraggeber die Qualität der Waren und Leistungen und die Wirtschaftlichkeit vor allem Bedacht nimmt. Im Übrigen ist die Ausflucht aus der sekundärvergaberechtliche Regelung bei Bedarf möglich.
Diese Rahmenbedingungen des europäischen Vergaberechts können für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mustergültig sein. Zuerst ist die wettbewerbsrechtliche Hinsicht des europäischen Vergaberechts, dass die vergaberechtliche Regelu...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3 | 0.93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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