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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文記 분석을 통해 본 조선시대 토지매매 양상 = The Patterns of Land Sale in Joseon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ly written contrac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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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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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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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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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of land sales in Joseon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ly written contract document(舊文記, Gumungi). A Gumungi was a registration certificate handed over with a contract document to sell and purchase a piece of land. It was a land sale document made to sell and purchase the same piece of land in the past. The term was also used as a broader concept to encompass other types of documents to register an object of trade. In the study, the cases of Juchon Lee family were examined as they had a large number of land sale documents and preserved intact Gumungis relatively well. The Results show that the addition of a Gumungi became a general practice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When the seller could not attach a Gumungi, he would say that the concerned Gumungi registered other pieces of land, too, in many cases. When the purchaser bought all the pieces of land registered on a Gumungi, it was easy to attach one. When only some of the pieces of land registered on a Gumungi were sold, the seller would be passive about the attachment of the Gumungi, whereas the purchase would be active. One example is found in a property inheritance document with many pieces of land registered on it. The document was transferred to another family that purchased some of the pieces of land and would remain in the family. Most of the Property inheritance document found in other families belonged to people in lower ranks. It may show the possibilities of social ranks or status in the community had impacts on the acceptance of a Gumungi in face-to-face land deals. It was tested in several cases, but it is just a test theory. More cases should be accumulated to prove its possibilities.
더보기본고는 舊文記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시대 토지매매 양상을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구문기는 노비나 토지 등을 매매할 때 계약문기와 함께 건네주는 것으로, 과거 동일한 대상물을 매매할 때 작성했던 매매문기를 가리킨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權原文記를 비롯하여 거래 대상물이 등재된 다른 유형의 문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실제 구문기를 첨부하여 여러 장의 매매문기가 교부되는 현상은 주로 토지매매에 나타났다. 토지매매문기를 대량 소유하고 있으며 구문기가 흩어지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된 周村李氏家의 경우 구문기의 첨부는 18세기 전반기에 일반화하였다. 구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토지가 함께 수록된 것을 사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구문기에 등재된 토지 전부를 매매하는 경우는 구문기의 첨부가 평이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구문기에 등재된 토지 중 일부만 매매하는 경우 放賣者는 구문기 첨부에 소극적이고, 買得者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 예로, 많은 토지가 등재된 분재문기가 그중 극히 일부의 토지를 매득한 다른 집안으로 옮겨가 傳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집안에서 발견되는 분재문기는 대부분 하위 신분의 것이다. 이 점은 대면거래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에서 지역내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구문기의 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되기에 몇몇 사례로 이를 검증해 보았다. 하지만 이는 시론에 불과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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