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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olution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i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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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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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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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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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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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a stockholder's limited liability-the dominant principle of corporation law- and extends a tax liability to a third party originally ir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First, KOSDOQ-listed compan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 Article 39 (1) (ⅱ) (가) and (나) should be integrated and (다) should be abolished. 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own in excess of 50% of total issued shares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ird,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Fourth,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ifth, To impose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it should be required that the stockholders can exercise a substantial right over the shares in excess of 50% of the total issued shares.
Sixth, where the equity rates of stockholders, who has been alread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s,increase, the acquisition tax should be imposed upon only the increased part, regardless of whether it happened within five years or not.
Finally, it should be provided that where the corporation concerned did not have the articles liable for the acquisition tax at that time the condition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eing satisfied, the acquisition tax may not levied up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적 정당성의 결여는 자칫 당해 규정에 대한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요건화하여 수량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명의대여․명의분산․주주의 소급적인 변동 등의 사후조작을 통한 납세의무 면탈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셋째,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중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은 폐쇄회사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다목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을 가하는 규정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 축소하고, 특수관계인도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는 입증책임을 완화해 줌과 동시에 과점주주에게는 반증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고, 제2차 납세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강요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다시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에 관계없이 증가된 부분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비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는오히려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건실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실적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당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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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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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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