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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젠더폭력 근절과 인권센터의 역할 - 성평등 업무 형식화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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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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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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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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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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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란 인권보장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에 필요한 기구이며 인권의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remedies)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인권센터는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설립된 성평등센터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가 가시화되며, 기존 성평등센터가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인권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인권센터로의 전환은 기존 성평등센터가 다루지 못하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을 포섭하고, 대학 내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인권기구로서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 개편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센터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 인권센터의 설치근거의 미비, 열악한 인력과 재정 문제 등이 이어지며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권센터 내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성평등센터나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증진과 구제보다 보호 기능에 편중된 상황에 폭력예방교육 운영 강화에 따른 교육행정 업무 증가가 가중되며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가 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성평등 업무의 형식화로 인하여 대학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하여 구조적 폭력을 이해하고 대학 문화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난다.
성평등업무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 인권센터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 기관 전문성의 확보,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모색, 대학 내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권고 기능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 human rights institution is an institution necessary for all organizations with an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performs the functions of protection, promotion, and remedy of human rights. As a human rights institution within the university, the Human Rights Center started with the Gender Equality Center established in the mid to late 1990s.
The transition to the Human Rights Center can be seen as an expansion as a comprehensive human rights organization aimed at promoting human rights in universities and embracing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existing Gender Equality Centers. However, despite these transformations and restructuring, as with the operation of the Gender Equality Center, the lack of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enter within the university, insufficient workforce, financial problems, and other issues led to the same problem of not being properly established as a Human Rights Institution within the university.
These problem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lization of gender equality work within the Human Rights Center. Eventually, due to this perfunctory gender equality work, there is a limitation in understanding structural violence to eradicate gender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fails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through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culture.
To prevent the formalization of gender equality work,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Human Rights Institution within the university. In addition, for effective 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dequate workforce and financial support, secure institutional expertise, seek out the direction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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