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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Revision des Gesetz zur Schutz und Ermittelung von Bodendenkmäl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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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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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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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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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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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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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8.에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장문화재법이 매장문화재의 보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에 좀 더 무게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문화재청장의 지표조사후 보호조치권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지 않아도 명령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권법에서 법률상 문화재청장의 모든 권한이 대통려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돨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의심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이 가지는 조치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즉, 매장문화재법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둔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장관령으로 재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매장문화재 원형보존원칙이 쉽게 포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는데, 2015.8.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원형보존조치가 삭제되고 대산 지표조사 후 현상보존조치와 발굴조사 후 현지보존조치가 규정된 것이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의 개정의 논의의 주요한 대상에는 세부적으로는 지표조사, 발굴조사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고, 보호 대상에서 천연물을 제외하며, 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 및 재위임하는 입법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더보기Das Gesetz zur Schutz und Ermittelung von Bodendenkmälern ist zwecks der Erhaltung und des Weitergebens der Kultur des Volks 2010. erlassen worden. Bodendenkmälern sind die Erbe für jetzige Generation, die die kommende Generation weiter zu geben verpflichtet. Denkmalpflege ist es, Bodendenkmäler zu erhalten und vor Zerstörung zu bewahren. Im Gesetz ist das Prinzip der originalen Erhaltung von Bodendenkmälern klar bestimmt. Das Prinzip ist bei der Massnahmen der Denkmalschutz und -pflege zu beachten. Weil sie einzigartige Zeugnisse der Vergangenheit sind, sind sie prinzipiell die Bodendenkmäler sind in ihren originalen Fundzusammenhang eingebettet zu bleiben. Man vermutete schon früher, unter jetzigem Konstrukturen des Gesetzes, die das Gesetz ohne Ziel, Inhalt und Umfang alles auf das präsidiale Verordnung und das präsidiale Verordnung auf die ministerielle Regelung überlässen, könnte nur durch die Änderung der Verordnung das Gesetz entleert werden. 8. 2015. wurden das präsidiale Verordnung und die ministerielle Regelung grossartig geändert. Ohne die Revision des Gesetzes sind wichtige Inhalt des Gesetzes geändert worden. Beispielsweise ist das Recht des Denkmalschutzamtspräsidents, das nach der Ermittelung von Erdoberfläche ein Schutzmassnamehe zu verordnen ist, auf dem Landespräsident verlegt worden. Und das Massnahme für die Erhaltung der Originalität von Bodendenkmälern ist durch die Erhaltung von Bodendenkmälern am Ort ersetzt. Nach der Änderung bezweifelt man daran, dass das Gesetz weiter die Schutzzende Funktion für Bodendenkmälern erhalten wird, Es ist daher wichtig, durch die Änderung des Gesetzes die Regelungen im Bereich der Ermittelung von Erdoberfläche und Ausgrabung der Bodendenkmälern zu verbessern. Aber um die Schutz und Pflege von Bodendenkmälern zu verstärken, muss den kernigen Teil geändert werden. Folgendes wird vorgeschlagen: der Titel des Gesetzes " Gesetz zur Schutz und Pflege von Bodendenkmälern", die Ausklammern von der Natur aus dem Schutzbereich, verfassungsmässige Konstrukturen des 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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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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